2022년 최저시급과 역대 최저임금의 변화 알아보기

2022년 최저시급과 역대 최저임금의 변화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아마 이 포스팅을 클릭하신 분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바로 알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중이기 때문에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8월 5일까지이며 7월 중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결정 과정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최저임금제도란?
  • 최저임금 결정 현황
  •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 2023년 최저임금 결정 쟁점 -최저임금 차등적용
  • 2023년 최저임금은?
  •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최저임금은 심의 요청을 받은 90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2023년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 재심의가 없으면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역대 최저임금 추이역대 최저임금 추이
    역대 최저임금 추이

    역대 최저임금 추이

    2022년의 최저임금을 알아보기 전,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5,580원이였던 최저임금은 2019년까지 매년 7~16%의 상승세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에는 경영계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며 3%가 채 되지 않는 수치로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영세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으며, 최저임금도 지급할 수 없어 많은 노동자들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자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 2015년 : 5,580원
  • 2016년 : 6,030원(8.1% 인상), 월급 환산 시 : 1,260,270원
  • 2017년 : 6,470원(7.3% 인상), 월급 환산 시 : 1,352,230원
  • 2018년 : 7,530원(16.4% 인상), 월급 환산 시 : 1,573,770원
  • 2019년 : 8,350원(10.9% 인상), 월급 환산 시 : 1,745,150원
  • 2020년 : 8,590원(2.9% 인상), 월급 환산 시 : 1,795,310원
  • 2021년 : 8,720원(1.5% 인상), 월급 환산 시 : 1,822,480원
  • 현재까지도 지속되고있는 코로나19의 위협으로 인해 경영계는 아직까지도 임금을 올리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며, 노동계에서는 2년 연속 3% 이하의 적은 인상률로 현실에 맞지 않는 시급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최저시급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6월 21일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양대 노총은 2023년 최저임금을 1만 890원을 요구했습니다. 1만 890원은 2022년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 대비 18.9% 인상된 금액입니다. 1만 원을 넘어가고자 하는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 경영계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2022년 6월21일 노동계 요구안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 대비 19%가량 인상한 금액인 시급 1만 89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근로 시간 : 주 40시간 // 월 209시간
  • 2023년 최저임금(월) = 209시간 X 1만890원 = 227만 6010원
  • 최저임금 인상 요구 사유
  • 현재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기준은 191만원으로 비혼 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220만 원) 수준보다 낮다.
  • 코로나19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저소득 계층의 생활 빈곤을 초래한다. (양극화 심화)
  •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낮아 임금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 1.5% // 2021년 월 통상임금 인상률 : 3.3% // 시간당 통상임금 인상률 : 3.1%
  • 2023년 최저임금 결정 쟁점-최저임금 차등적용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1989년 이후 단일 적용을 유지해왔습니다. 업종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지급 능력, 영세기업 비율 등이 달라 최저임금을 맞추지 못하는 업종도 많았습니다. 특히 농림어업에서는 54.8%, 숙박/음식점업에서는 40.2%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들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하고 노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에서는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도 사업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1988년 이후 시행된 적이 없고 이번에도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저임금 업종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해당 업종이 인력난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과 최근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타협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2년간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숨 돌릴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동결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7월 까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