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부금 공제 진짜 좋네요
연말정산 중 많은 분들이 종교단체 기부금을 제출하는데요. 종교단체 특성상 증빙자료 제출을 완벽하게 제공하기도 또 영수증만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적격한 종교단체 기부금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려 하는데요. 연말정산 담당자도 또 기부한 근로자들도 함께 참고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기부금 공제 질문
Q.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가 기부한 금액 공제 여부? A.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 여부? A. 맞벌이 부부는 소득 요건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기부한 금액에 대해 각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봉사활동, 물품 기부한 경우 공제 금액? A. 특별 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 1일 8시간 5만 원으로 산정하며 유류비, 재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물품의 경우 기부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총 12시간이면 이틀로 인정)제출 서류
기부금 자료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없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중 많은 분들이 종교단체 기부금을 제출하는데요. 종교단체 특성상 증빙자료 제출을 완벽하게 제공하기도 또 영수증만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적격한 종교단체 기부금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려 하는데요. 연말정산 담당자도 또 기부한 근로자들도 함께 참고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 포함)에 기부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기독교로 대표하는 교회, 천주교로 대표하는 성당, 불교로 대표하는 사찰 및 그외 다양한 종교의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연말정산에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거주자 등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더라도 적격한 기부금 영수증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추징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만큼 부당공제로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회사도 영수증을 제출하는 근로자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적격한 기부금 영수증 증빙자료
기본적으로 종교단체 은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 영수증은 반드시 제출하지만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단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세트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기부금 영수증만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상기 서류는 종교단체 기부금 제출 시 반드시 함께 포함돼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는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안내입니다. 종교단체에서는 해당 세법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거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는데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무조건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회사 담당자가 별도로 검토 없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국세청 점검 시 해당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부금 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불성실 신고 가산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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