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납부기한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납부기한

천천히 순서에 맞춰서 진행해보시면 됩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다운로드하기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연말정산간소화데이터를 다운받아야 합니다. 1홈택스에 접속 후 좌측의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해서 접속합니다. 2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이나 간편인증로그인으로 접속합니다. 3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각 항목의 돋보기모양을 눌러서 내역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다음에 한꺼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4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공개를 고르고 내려받기하면 됩니다.

이때 비공개, 공개는 사내 인사팀이나 회계팀에서 안내받은 사항에 맞춰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설정은 가급적 하지마시는게 편리합니다.


4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서 목록 확인
4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서 목록 확인

4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서 목록 확인

신고해야 할 종목이 많으면 하단의 계산명세서 스프레드시트 업로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위의 항목을 똑같이 입력한 후 스프레드시트 업로드하지만 직접 해보니 어차피 동일 항목을 화면에서 입력하냐, 스프레드시트 양식에 입력하냐의 차이라 화면에서 입력하는 방법이 더욱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신고할 모든 종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목록에서 확인 양도소득금액합계와 감면소득금액합계가 자동으로 산출 저장 후 다음이동 선택 양도소득기본공제에 2,500,000 입력수익이 있는 인원은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최대 2,500,000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제금액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예시에서는 어차피 손실만 발생했기 때문에 세액이 0원이라 따로 입력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고서 작성 과세표준명세 작성
신고서 작성 과세표준명세 작성

신고서 작성 과세표준명세 작성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과세표준명세 를 작성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점은 과세표준명세 아래에 있는 매입세액 부터 작성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작성하신 분은 매입세액 작성전 반드시 먼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처음 매입세액을 기술하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했었다가 저 작은 줄을 읽고 과거 매입세액을 삭제 후, 다시 과세표준명세 매입세액 입력하니 내야하는 세금이 더 줄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눌러보느라 다른 이유일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빨간 글씨로 써져있으니 꼭 과세표준 명세부터 작성해주세요. 즉,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만 작성하면 됩니다. 과세표준명세의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1 신고서 제출

그럼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신고내용 요약을 꼭 잘 확인해보세요. 다. 확인하셨다면 신고서 제출하기 선택 그리고 접수증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잘 접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납부하기를 눌러서 바로 납부하셔도 좋습니다. 납부 기한은 부가세 신고월의 25일까지입니다. 밤 1100아침 7시까지는 납부가 어려우니 낮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후 약 10분 정도 후에 아래와 같이 Y 로 되었습니다.

납부여부 확인 완료되었으니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작성

다시 작성 중이던 신고서로 돌아오셨죠? 이제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오른쪽의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과세 그 외 작성 부분은 월세 이외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으로 1억을 받았다면 1억을 현재 기준 정기예금 이자율로 예치했을 때 해당 과세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있겠죠? 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또 걷어가는 겁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셨다면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아무래도 보증금 이자를 계산하는 부분은 복잡스럽고 실수할 가능성이 크니 자동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우려로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혹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하면 됩니다. 모두채움 신고 소개를 받은 경우는 모바일, ARS,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왼쪽 홈택스 네비게이션 클릭하여 도움말을 보면서 전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