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도 ‘3대요건’중 하나만 갖추면 종부세 돌려받는다
최근 대출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정부에서는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이 확정된 것도 있고, 아직 추진 중인 건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의 정책 변화에 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율을 매깁니다. 기존에는 시가표준액보다. 신고가액이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겼던 정책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기 때문에 이 정책이 일반인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적습니다.
종부세 세율구간 및 세율 변화
지역을 상관하지 않고 주택 수로 판정하여 기본세율과 중과세율 적용대상자를 구분합니다. 기본세율 대상자 2 주택 이하 소유자 중과세율 대상자 3 주택 이상 소유자 2023년 종부세는 세율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부담을 줄였다. 지역에 따른 페널티도 폐지하여,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조정대상 지역 2 주택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합니다. 또한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모두 합쳐 공시지가가 12억이 되지 않을 경우 기본 세율로 적용됩니다.
올해는 공제금액이 9억 원이 적용되고 공정시장가액의 80가 적용되므로 주택공시가격 합산된 금액은 공시지가 24억 원까지는 과세표준 12억 이하가 되어 기본세율이 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공시지가 24억, 시세기준 약 32억 원은 기본세율과 동일한 1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파격적인 완화정책입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법인의 경우에는 큰 변화는 없지만, 세율을 약간 완화해 줬다. 법인은 주택처럼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높은 세율로 종부세가 세게 나옵니다. 또한 개인과 상이하게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오른 부동산가격으로 상한선 없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은 사람이 살기 위한 것인데, 법인의 주택투자는 일반적인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세부담 상한이란 전년도 세금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여 초과분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급격한 부동산상승으로 인한 무리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부동산이 많이 떨어져서 사실상 세부담 상한 세율은 의미가 없긴 합니다.
5.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종부세 과세 면제 혜택 상한
원칙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지분별로 쪼개서 각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부세 연관 변경사항은?
올해 6월 종부세 계산 시점부터 종부세 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됩니다. 특히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보유하면 2 주택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에 해당하였지만, 해당 제도가 폐지되며 2 주택자까지는 종부세 중과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3 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도 1.26의 높은 중과세율에서 0.55의 중과세율로 전반적으로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세율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금액 역시 1세대 1 주택은 11억에서 12억으로 1억 증가하고, 기본 공제금액 역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부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본공제금액과 세율을 반영한 종부세 계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종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가능합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참고해서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액의 2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