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로 100만원 세액공제 받기

연금저축펀드로 100만원 세액감면 받기

노후대비 하셨나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두 가지 모두 노후를 준비하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의무가입기간 5년, 만 55세 이후에 연금형식으로 수령한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아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며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노후를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예금 학생, 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 직장인이 아니라 누구라도 가입 가능합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하며, 적어도 5년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 수령 시 연령별로 정해진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투자 가능 상품제목
투자 가능 상품제목

투자 가능 상품제목

연금저축은 위험 요소가 있는 자산 100도 투자 가능함 투자에 관한 규제가 없습니다.. 주식,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 전액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그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성향이 공격적인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IRP는 위험 요소가 있는 자산 70 까지만 투자가능합니다.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이라 불리는 상품에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성향이 안정성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에게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차이점
연금저축과 차이점

연금저축과 차이점

1. 가입자격 연금저축은 가입자격이 없고, 개인 IRP는 소득 있는 사람입니다. 2. 세액감면 연금저축은 600만 원, 개인 IRP는 900백만 원으로 보통 일반 근로자라면 연금저축을 가입해 주는 직장도 꽤 있기에 회사나 자신이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개인 IRP로 연 900만 원을 맞추신다면 최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운용 시 투자차지하는 비율 연금저축은 최대 100까지 주식형 펀드 등 투자상품으로 운용가능하고, 개인 IRP는 최대 70까지만 투자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채권형이나 원금보장상품을 적어도 30 이상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4. 중도인출: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 IRP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지를 해야 합니다.

연금수령방법

연금을 수령하실 때는 일시금 수령보다는 연금 수령을 통해 세금을 절세하는 방안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 3.3~5.5%(80세 이상 3.3%, 70세 이상~80세 미만 4.4%, 55세 이상~70세 미만 5.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 1200만 원에 포함되는 금액은 사적연금만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 수령액은 별도입니다.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당해 연도 등등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됐지만 23년부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IRP 가입대상적립 운용 인출 및 세제혜택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사립하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자, 주 15시간 미만 자, 퇴직연금DB, DC, 기업형 IRP에 가입한 손님,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근로자 퇴직금이 IRP에 적립되어 있는 분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뒤에 3가지 조건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어요. 해지하지 않아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어요. 경제사정이 불시에 안 좋을 때 일부 금액을 인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이나 운용 수익에 대하여 등등 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IRP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시 중도 인출 불가함, 등등 인출 시 해지에 해당 됩니다. 중간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 계좌를 해지해야만 돈을 인출할 수 있어요. IRP계좌에 퇴직금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중 일부만 인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지하거나 유지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법으로 정한 예외 상황일 때에만 중간에 인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