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안내

연말정산시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안내

종교단체 등에 기부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위해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종교단체 등 기부처에서 영수증을 발급하기도 하지만 국세청에 공식 기부금 영수증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부금 영수증 양식과 작성법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공식 기부금 영수증 양식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의 한글 파일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 기부처에서 양식을 제작해서 사용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은 수혜 대상자가 기부금을 정상적으로 수혜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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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율 1년간 20, 35 적용 개정안

기부금 세액공제율 1년간 20, 35 적용 개정안

2021년에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되는데요. COVID-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하여 1년 간만 개정되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기부금은 기부 금액 전액이 모두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부금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기부 금액이 천만 원 이하분은 20, 기부 금액이 천만 원 초과분은 35로 2021년 1년간 한시적으로 해당되는 기부금 개정안을 살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공제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방식은 다른 기부금과 다르게 적용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였기 때문에 23년도부터는 원래의 공제율로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계속 동일 기부금 공제방식과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제외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천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예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합산금액이 2,100만 원의 경우, 1,000만 원까지는 20, 1,000만 원 초과분인 1,100만 원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되므로, 1,000×20 1,100×35 585만 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혜택

기부금을 통한 소득공제 시 일정 기준에 따라 기부 금액의 일부가 소득공제액으로 차감될 있습니다. 개인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매년 소득금액의 일부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금액 이외에 소득공제 대상 가구 수, 가구의 소득금액, 주거형상 등에 따라 최대 금액이 달라질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제출 대상 금액은 매년 소득금액의 약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답례품 혜택

답례품 혜택은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받고, 이를 기부한 지본연의 답례품과 바꾸는 형식입니다. 본인이 요구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부포인트는 최대 30%까지 제공되며, 각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만약 30%를 제공되는 지자체라면 10만원 기부 시 3만 포인트가 적립되며 3만 포인트 이내의 답례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기부금 종류가 한 가지일 때 해당되며, 기부금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한도 계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정리하지 않음 기부금 이월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며 다른 기부금들은 이월이 불가합니다. 기부한 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최대 10년까지 이월 가능해요 한도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이란? 기부금은 총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시 근로자 누구나 모두 해당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자근로자 등가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1과 2의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1. 과소납부세액 times 경과일 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times 22100,000 2. 초과환급세액 times 경과일 수환급받은 날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times 22100,000 다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