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의 세액공제 방법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 법에 의해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아니면 용역을 제공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선불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의 발행금액의 1.3를 결정세액에서 추가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 주로 소비자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직전년도 매출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대상에서는 배제됩니다.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는 세액공제금액 발행금액 X 1.3 간이과세자 중 음식점업, 숙박업은 2.6 공제한도는 연간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제할 금액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해당되는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나면 100만원 한도로 10 포인트 공제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항목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작년대비 신용카드 실적이 5% 이상 늘었을 경우 10% 포인트 공제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공제율 10% 추가하여 작년대비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 공제 혜택기부금 세액공제율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적용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금액 상반기분 40%, 하반기 사용분 80% 공제 적용
추가 소비 소득공제,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대중대중교통 특별공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여야 합의를 마친 사안입니다.
이달 중 법인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되는 올해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 예정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등 세액공제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제외 대상자를 알아봅시다. 직전연도 공급가액부가세 과세표준이 10억 이상신규개업자 등 환산은 없습니다. 의 개인사업장은 신용카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아쉽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도매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은. 아쉽지만 대상이 아닙니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 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업, 주거용건물공급업, 임장권을 발행하는 업, 부동산중개업, 사회 가사서비스업, 자동차정비공장 등
개인사업자로서 주로 비사업자와 거래하는 현금수입업종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이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 10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은 1월9월까지 사용금액이 제공되며 나머지 3개월은 수기입력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연봉 대비 신용카드 공제금액까지 모두 받았다면 지출이 큰 금액은 내년으로 미루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