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보험 요율표 총정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023년 4대보험 요율표 총정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9 현행과 동일 먼저 2023년 국민연금 요율은 현행과 동일한 9입니다. 3년 연속 동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개별적인 50씩 분담하여 근로자의 부담률은 기준소득월액의 4.5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연마다 빠지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율의 인상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늘었는지, 월 급여 200만원을 기준으로 한번 예를 들어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계산한 표를 보면, 월 급여가 200만원 근로자의 경우에 2022년에 비해 2023년에는 매월 약 1,330원의 보험료 더 부과되게 됩니다.


2023년 고용보험 요율표
2023년 고용보험 요율표

2023년 고용보험 요율표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발전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개별적인 0.9씩 부담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인원에 따라 요율이 상이하며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등의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 요율
2023년 건강보험 요율

2023년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은 작년대비 약 1.43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반반 부담방식은 동일합니다. 월 급여에서 3.495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자신의 월 급여가 300만원일 경우 작년에는 300만 X 0.03495=104,850원이었다면, 올해는 300만 X 0.03545 = 106,350원이 되어 1,500원이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은1964년부터 산업재해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복지, 생활 보호를 위해 시행된 대한민국 최초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요율은 과거 3년간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연마다 12월 31일에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어 최우선으로 2022년 기준 사업 종류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첨부해 놓았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생겨나는 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을 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빠른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23년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전 업종 평균을 살펴보시면 1.43%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출퇴근 중에서 발생되는 재해는 산재보험료율은 구분하지 않고 0.10%동시에 적용됩니다.

운 좋게도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고 사업주만 납부하게됩니다. 정말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정말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하기 위해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023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사업종류예시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만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전 업종 1.0/1000로 동일합니다.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에 시행된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될 지는 의무보험입니다. 산재보험요율은 연마다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를 세분화하여 연마다 12월 31일에 결정됩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