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퇴직연금 납입기간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개정

공무원퇴직연금 납입기간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개정

l 공무원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는 공직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16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연금 지급액은 적겠지만 10년 이상만 근무하면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언제 임용되었느냐와 언제 퇴직하느냐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차근차근히 연장됩니다.

즉, 1996년 이후 임용 공무원의 경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 시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부터 2034년까지는 23년마다. 1세씩 차근차근히 연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에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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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연금이란?

국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급여의 종류는 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나누어 지는데, 장기급여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장해급여로 구성되며 단기급여에는 요양급여와 부조급여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기여제계획을 채택하여 공무원과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무원은 매월 보수의 9를,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는 보수예산액의 9를 납부합니다. 단,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부조급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공무원연금 2016년 이후 수령액 계산 방법

재직권별 적용률은 10년 82, 20년 92, 30년 101로 2021년 기준 연금 지급률은 1.79다. 소득 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 X 재직기간 X 연금지급률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적게 받고 많이 받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자에게 매달 직원들의 출연금이 부과되는 형태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적연금 연계시스템 홈페이지 확인 방법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 연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연금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얼마나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산정액

123 기간의 산정액을 합하여 연금월액을 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 기여금 징수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1 공무원 8개 보수2 연간 지급액 아니면 이에 해당하는 보수 공무원 직종직급별로 지급된 8개 보수별 평균액 12월 1 공무원보수인상률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행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해마다 4월에 고시를 합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사망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연령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차근차근히 연장됩니다. 퇴직 연도별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와 연령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60세미만 정년이거나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해 퇴직할 때의 퇴직연도별 연금개시연령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바로 개시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

급속도로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기준은 2019년도에 임용된 9급 공무원 30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2016년 이후인 을 나열하면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X 재직기간 X 연금지급률 평균기준소득월액 20182019년 기준 평균기준소득월액은 5,220,000원입니다. 이곳에서 일반공무원만 산정할 경우는 490만원 수준입니다. 연도별 공무원 전체 평균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재직기간별 적용비율은 10년 근무시 82, 20년 근무시 92, 30년 근무시 101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