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손실보전금600만원 신청 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연판매량 50억 원 이하 중기업, 손실보전금 신규 신청 사업자 등입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확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제출 서류,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대상자 확인방법과 지급일, 이의신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첫 번째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이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음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네 번째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신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매출감소판매량 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판매량 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지만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혹은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세 번째는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지원 종류 혹은 지급금액 변경하기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판매량 규모판매량 감소율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판매량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혹은 기업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두 번째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이 확인됐지만,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미성년자 혹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거나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해외 체류, 입원, 사망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금 및 지급시기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제출서류 등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 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급 대상자에 입금은 오후 5시 혹은 새벽 2시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등은 간단한 제출서류 확인 후 1주일 이내에 지급이 되며, 판매량 감소 등 요건 만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제출서류 확인 후 지급 결정까지 3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손실보전금 신청은 5월 30일 오후부터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신속지급자를 우선으로 지급합니다. 매출감소 비교가 필요한 사업자는 6월 13일에 증빙서류 제출 후 신청. 신속지급 5월 30일7월 29일 확인지급 6월 13일7월 29일 이의신청 8월 중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 받았다면 아래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당일인 30일은 접속량이 많아 홈페이지 접속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