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책
2023년을 기준으로 1958년 이전에 태어난 인원은 만으로 65세가 됩니다생일 날짜 고려해서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나이는 사회적으로 은퇴 및 노후기로 고령이라 인식되어 정부에서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라는것이 알아서 자신이 연관된 제도에 적용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구요. 스스로 알아보거나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2 영화관 할인
대부분의 영화관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영화 할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과관 마다. 할인 금액은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0.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주민센터를 통행 신청가능상시 보호가 필요하신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만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환자 아니면 자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합니다.고 인정한 자에 해당되며 집안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활 발생 시 빠르게 119에 신고됩니다.
2 노인공공 일자리 참여 가능
만 60세 이상일 경우사회서비스령 선도모델,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만 65세 이상일 경우 공익활동기초수습자에 한함,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으로 여러가지 일자리가 있으니 본인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사회생활을 계속하시면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질 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일자리 정보확인은 노인일자리 여기, 주민센터, 노인 복지관 등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한도는 65세 이하면 연 700만원, 65세 이상이라면 한도가 없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의료비가 사용됐다면, 한도 제한 없이 20 공제율을 적용하고, 난임시술의 경우 한도 없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2년의 경우 난임 시술비는 20%였는데, 23년 30%로 개정되었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특징과 장점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가장 너그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즉,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과 예시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고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공제 대상 금액 의료비 총액 총 급여액의 3 X 15 단, 난임부부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 200만원 5천만원 X 3 X 15 200만원 150만원 X 15 7.5만원 그러니까 세금에서 7.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누락분 추가
인적공제에 장모님의 부양가족 내역을 추가했으니, 해당하는 인원이 사용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을 추가 입력해 볼게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국세청 전산으로 다. 연계가 되어서 쉽게 추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방금 열어두었던 화면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 내역에서, 신용카드 등 옆에 있는 계산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나타나는 화면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비슷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귀속년도를 2020년으로 설정하고, 전체선택으로 1월12월 전체내역을 눌러 불러오기를 진행해 줍니다.
장모님이 불러오기는 되어 리스트에는 나타났지만 자료제공동의여부가 N으로 되어서 금액이 모두 0으로 나왔어요. 위 문제의 원인은 자료제공 동의여부를 연도별로 각각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를 제대로 선택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3 지원절차
1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대리인환자의 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등이 지급신청을 하고 공단은 소득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2 다만, 입원 중인 인원은 그 입원한 의료기관 등이 직접 지원금액을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 3일영 제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 후 공단의 지원대상자 결정통보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재난적 의료비 지급요청 가능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 그 외의 자는 퇴원 7일 전까지 신청 위의 요약내용을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