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50만원, 500만원 선지급 신청 안내
1. 과세인프라매출액 현금영수증결제금액,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전자지급 거래액, 전자계산서발급액의 합산액개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2. 2019년 79월의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20년과 2021년의 과세인프라 매출액을 활용하여 추측 3. 과세인프라 매출액 자료가 없는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적용하여 산출 4.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액을 반영하기 위해 과세인프라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 신고액 비중을 곱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신청은 신속보상, 확인 보상, 이의신청 이렇게 3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에 속하는 것을 확인하신 후 다른 서류제출 없이 바로 신속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홀짝제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10월 27일, 29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0월 28일, 30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0월 31일은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비슷하게 온라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이유는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3월 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의 체계적인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연관 글 더 보기 신청서 및 안내 문서는 이제부터 다운로드해볼 수 있습니다.
선지급 500만 원 아니고 250만 원?
한편, 이번 선지급은 왜 500만 원이 아니고 250만 원 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 지급 전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첫번째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번 선지급의 경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각각 250만 원씩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3.3일 목요일부터 실시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2022년 1분기에 대해서만 선지급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산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보상 신청을 통해 빨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에 자세한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보상 신청을 통해 추가 증빙 서류 제출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속보상 온라인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2. 확인보상 온라인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11월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 접속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당 250만 원22년 1분기 250만 원 다수 사업체 보유한 경우도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하면 지급이 실행되고 이후 원금 차감 및 잔액 상환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지급 실행rarr원금 차감rarr잔액 상환 심사는 독특한 검토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 후 약정 체결되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아도, 세금 체납이 있어도, 금융 연체 등이 있어도 대상이 되면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선지급 실행 후 5년의 기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동안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지 무이자, 손실 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하여는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상업종통계
신속보상 대상의 업종을 보시면 식당, 카페가 45만9000곳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실내체육시설4만3000곳, 유흥시설2만7000곳 순이었습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액은 늦은 시간에 주로 문을 열어 영업시간 제한의 피해가 컸던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을 위해서 9월 예정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자청 등 300여 곳에 전담 안내 창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