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선지급 시작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드디어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차 대상자 55만 소상공인에게 선지급 후정산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고요. 물론 500만 원 전부를 다. 지급해 주는 건 아니지만급한 불은 끈다는 심산으로 요새 받는 선지급 500만 원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및 대상자, 홈페이지를 알려드릴 테니 참고해 두세요. 요새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과집합 금지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2019년 4분기 매출액과 2021년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을 비교하여손실액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 원을 선지급합니다.
손실보상선지급이란
일정한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적 지급하는 손실보상 방식으로, 추후에 이런 손실보상금이 확정이 되면 이미 지급된 대출금에서 우선적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관해 고정금리1로 상환하는 제도 예를 들자면 손실보상 250만원을 수령하였고, 손실보상금으로 확정된 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선지급금 250만원을 차감한 25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개선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보상금액 산정을 22년 1분기에 보상대상을 확대하며, 보상수준도 강화해 그 동안 정부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에 관해 온전하 보상을 추진한다는게 목표입니다. 19년도 1분기와 기간 대비로 22년 1분기 일평균 영업 손실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19년 이후 개업한 경우 정부가 정한 다른 비교기간을 적용시키는 방법과 정부가 보유한 업종별 판매 수익 규모별 통계를 적용해 손실보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정률은 90에서 100까지 올라가며, 영업이윤 손실을 모두 보상한다고 합니다.
최저금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0만원이 인상되었으며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
내일부터 신청하는 1분기, 3차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금전계획을 확보하여 손실보상 하한액이 조금 인상되었는데요.기존에 1차와 2차 때는 10만 원이 손실보상 하한액이었지만 이번 3차,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부터는 10만 원에서50만 원으로 하한액이 인상되었고 최대 250만 원까지 손실보상 지원금을 선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소 50만 원 최대 250만 원
▼ 손실보상 300만 원과 연관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손실보상 지원금은 설 연휴 전까지 지급될 예정으로 신청일 이후 3 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이 됩니다.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 체납, 금융 지연 등에 대한 검증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하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금액은 21년 4분기 250만 원, 22년 1분기 250만 원으로 총 500만원을500만 원을 처음 받을 수 있으며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의 경우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2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선지급 이후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1의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이 가능하여 부담이 적으며 중도상환 수수료 또한 없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하기
이번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은 중기부에서 마련한 누리집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옆에 웹 사이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마이 데이터 동의로 제출 서류를 간소화시킨 다음에 신청하면 서류 제출할 필요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대출 약정이 체결되고 미리 500만 원을 선지급받고 설 연휴가 끝난 뒤 후정산 과정을 거쳐 손실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시 상환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