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벌금 기준과 조회 방법 안내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벌금 기준과 조회 방법 안내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을 할 시 받을 수 있는 범칙금, 과징금 금액에 대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위반 단속시간 주말 학교앞 속도위반 단속시간은 주말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제한속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빠르기는 30km 이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 기준 스쿨존에서 30km 이상으로 주행할 시 단속 기준 대상이 되어 과징금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카메라로,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해 부과됩니다.


즉각 조회 및 납부 방법
즉각 조회 및 납부 방법


즉각 조회 및 납부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애플리케이션 이용 최근에 단속 내역 교통범칙금, 미납금등 조회 이용 구글이나 애플 스토어를 통해 이파인 어플을 설치하여 속도위반 즉각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아니면 어플 화면의 최근에 단속 내역을 선택하여 차량 번호를 이용해 조회가 가능하며 홈페이지는 공동인증서와 같은 본인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일반 앱과 같이 본인인증 절차를 걸쳐 어렵지 않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즉각 조회가 아니더라도 미납대중교통 납부금 조회나 징계 내용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이나 과납입 된 금액도 조회 및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조회나 선의의 운전 마일리지 조회등을 통해 내 면허에 대한 모든 정보와 사고 내역도 조회할 수 있어 매우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 방법
운전면허 벌점 감경 방법

운전면허 벌점 감경 방법

– 벌점 감경 교육: 운전면허 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은 교육과정을 수강하여 -20점 감경 가능합니다.

– 선의의 운전 마일리지 제도: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운전면허 조사, 예약으로 들어가서 선의의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합니다. 1년간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써서 1년동안 서약서 내용을 이행하면 1년간 10점 적립되어 신호위반 벌점 차감하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처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처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처벌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에 대한 처벌을 일반도로에 비해 2배로 높으며 범칙금도 거의 2배 인접하게 되어 가장 소중한 것은 벌점 처분이 20km/h 이내에서도 15점이 부과되어 최대 120점이 부과되어 만약 누적 점수가 있다면야 바로 면허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과징금 납부 수법을 이용하게 되면 점수는 적용되지 않고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1만 원 추가하면 됩니다. 스쿨존이나 노약자 보호구역과 같은 곳에서 위반 시에는 따로 과징금 처분이 없이 모두 적용된 처벌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같은 조건으로 처분을 대체할 수 있게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처벌이나 처분이 더 무거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점 없이 과징금 납부 가능

무인 촬영기 단속에만 활용 이용 경찰관 바로 단속 시 미활용 이용 벌금 + 10,000원 납부로 대체 가능 만약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에 의해 상품을 런칭하다 대상이 되어 통지서 아니면 고지서를 납부요청을 받게 되면 벌점 없이 가능합니다. 상품을 런칭하다 통지서의 기재된 벌금과 벌점 납부를 하지 않고 과징금 대상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점수 누적 없이 범칙금의 1만 원만 추가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수법을 선택하여 납부하게 되면 다른 추가 처벌은 받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 촬영기 단속 대상은 운전자가 아니라 차주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반 당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과징금 대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여기서 잠깐 혼동이 올 수 있는 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가 날아오는 건지 범칙금이 날라오는건지 헷갈릴 수 있었으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어 물게 되는 벌금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과되는 게 범칙금입니다. 여기서 좀 더 철저히 과정을 드리면 과태료는 차량 운전자와는 관계없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지게 될 묻고 차량소유자 이름으로 과태료가 날아옵니다.

반면 범칙금은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바로 부과되는 것을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력을 조금 위반하셨습니다. 해도 무인카메라가 약간의 오차가 있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나 보통 일반도로에서도 오차 범위가 10km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오차범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정속 주행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