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 인터넷 신청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 인터넷 신청

1. 다음 중 MSDS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 1. 화학물질 혹은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종류 및 그 유해성? 위험도 2. 안전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응급조치 및 긴급방재요령 4. 유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2. 스트레스와 직무수행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1. 직무스트레스의 결과는 개인의 건강을 해친다. 2. 조직에 비용증대와 생산성 저하 등의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스트레스 관리는 근로자 개인이 해야 할 필요한 기능입니다. 4.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를 지속하는 방법에 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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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시간경과 혹은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혹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부재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혹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 혹은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알기 전에 품질담당자가 4개급이 있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품질관리자는 역량지수에 따라 평가해 배치기준에 반영됩니다. 역량지수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체험 등에 관한 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급의 경우 역량점수는 35점 이상55점 미만, 중급은 55점 이상65점 미만, 고급은 65점 이상75점 미만, 특급은 75점 이상이 되어야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인 등급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역량지수는 자격지수40점 이내 학력지수20점 이내 경력점수40점 이내 교육지수3점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은 기술사건축사의 경우 40점, 학력은 학사이상일 경우 20점, 교육시간은 35점마다. 1점이 올라갑니다.

품질관리자 선임기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알기 위해선 공사현장이 총 4가지로 구분된다는 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있는 셈이죠. 각각의 대상 공사에 대한 규모와 배치기준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참고합니다. 특급의 경우 공사규모는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혹은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에 특급 1명, 중급 1명, 초급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고급은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 특급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럴때 고급 1명, 중급1명, 초급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중급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에 중급 1명, 초급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집행 법 제55조제2항 혹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수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필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 건설사업자 혹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