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의 의미는 자율연수휴직, 퇴직수당, 연가일수 계산 시 재직기간의 차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의 의미는 자율연수휴직, 퇴직수당, 연가일수 계산 시 재직기간의 차이

소방,지방, 국가, 교육, 경찰 등 공무원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해 출장,병가,휴직, 유연근무, 당직 등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병가,출장,휴직,조퇴,연가, 특별휴가 등에 대하여 지금부터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취임할때 선서를 하며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킬것을 선서합니다. 공무원 업무시 휴가, 유연근무, 공휴일, 겸직, 당직, 비상근무, 출장, 징계 등에 대하여 규정을 두어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출장에 대한 공무원 복무제도 규정입니다.

구조화된 공무원 복무제도 규정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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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계산 방법

시간제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계산 방법

20시간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근로를 대행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인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에 20시간을 나누고 40시간을 나눈 값에 곱하여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인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에 20시간을 나눈 뒤 40시간을 나눈 값에 12를 곱하여 1인당 5만 원씩 지급됩니다.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액과 지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근로를 수행하는 대행 공무원들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과 비슷하게 지급됩니다. 월 20만 원을 대행 지정 인원수로 나눈 값을 월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로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월 20만 원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때 실제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에서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차감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자기 계발휴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연관 연구숙제 수행 아니면 자기 계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자기 계발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해당되며,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귀 후 10년 이상을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 계발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휴직 기간 동안은 급여, 호봉, 근속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병역법에 의거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될 경우, 휴직할 수 있으며 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병역휴직 시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근속과 호봉은 100 인정됩니다.

복리후생비매달 1일 지급

복리후생비는 급여 이외 직원의 복지와 후생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모든 공무원 대상으로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매달 14만원 지급 직급보조비 각 직급에 따라 보조해주는 비용으로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직급별로 받는 돈이 다름저는 7급에 해당하는 1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매달 보수와 함께 지급되는 수당 중 하나입니다. 직급마다. 지급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저의 경우 일반직 7급 시간외시간당 지급 단가는 11,319원 야간시간당 근무 지급 단가는 3,773원 휴일일당은 90,985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서 주의해야할 것 중에 하나가 아침이나 저녁시간 한시간이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8시9시 공제 or 저녁 18시19시 공제왜 공제를 하냐면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흑흑 예를 들어 아침9시18시 근무한 직원이 저녁22시까지 야근을 한다면 18시19시의 한시간이 공제가 되어 3시간의 초근 시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초근 시간을 아침7시40분에 출근해서 아침 공제 8시9시 적용을 받고 저녁 18시30분에 퇴근을 하면 아침 20분, 저녁30분 총 50분의 초과시간을 받게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휴직 사유

공무원이 천재지변 아니면 전시, 사변이나 그 밖의 이유로 생사 아니면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3개월 이내에 휴직,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될 경우 전임기간 내 휴직,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근무, 국제교육 아니면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3년 이내 휴직 및 2년 범위 내 연장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한 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국제교육 휴직의 경우 2년 이내 급여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속은 50%, 호봉은 100%가 인정되지만 해외동반 휴직은 급여, 근속, 호봉 모두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