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연차법 적용, 연차수당 계산하기 ( + 연차계산도구 엑셀파일)
잘 알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도록 해요 연차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는 법입니다.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지켜주기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 제도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짜에 따라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법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즉 휴일을 주어야 하며 발생된 휴일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 휴가 기간에 관하여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만 되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개정 근로기준법 활용 이용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3항 삭제 근속 1년 미만일 때 사용한 휴일을 근속 1년이 되는 날 부여받는 연차 15일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로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6월 1일 입사자가 1년차 2017년 6월 1일 2019년 5월 31일 에 사용가능했던 연차는 11일이며 2년차 2018년 6월 1일 2019년 5월 31일 이후에 활용 가능했던 연차는 15일 입니다.
나의 연차 개수는?
그렇다면 근무한 휴가 기간에 따른 연차개수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 이를 잘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매월 개근 시 연차 1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80이상 출근 시 연차 15개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 근로연수 2년마다. 연차 1개씩1 추가 연차 최대한계 25개까지 3년, 4년 차 직원의 경우 기본 15개에 연차 1개가 추가되어 동일하게 16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일했다고 해도 무한정 늘어나는 점은 아니고 최대 25개까지만 연차개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전 근로기준법 적용
2017년 5월 29일 입사자 이전 근로기준법 활용 이용 개정 과거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2017년 5월 30일 과거 신규입사자의 경우 근속 1년이 되기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속 1년이 되는 날 부여되는 연차 15개에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연차휴가 계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기준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두가지가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휴일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회계년도 기준은 회사의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휴일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설명하기 앞서 연차휴가를 자동계산 엑셀양식을 공유드리겠습니다. 해보시면서 설명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입사일 기준으로 일어나는 휴일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입사일을 2020년 5월 15일로 가정해보았을때 발생되는 연차의 수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입사 후 한달이 지난 6월 15일부터 매월 1개씩 발생하기 시작하여 5월 15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연차 수당 계산기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활용 연차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 아니면 총근로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월급, 도급 등의 금액으로서, 기본급과 고정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하고,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시간 300만 원이고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시급은 300만 원 divide 209시간 14,355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14,355원 times 8시간 114,840원입니다.
만약 미활용 연차일수가 10일이라면, 연차 수당은 114,840원 times 10일 1,148,400원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