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 한도, 배우자, 부양가족, 체크카드 등) 총정리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배우자, 부양가족, 체크카드 등) 총정리

13월의 임금 연초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어요. 직장인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연말정산 환급으로 기다려지는 사람과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두려워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해마다 변경하는 연말정산 내용, 체계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않는다면 절세등의 혜택을 챙기기 어려워서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희망하는 서류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나라에서 정해주는 데로 세금을 납부 아니면 환급을 받게 되겠죠? 이제 스탑.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을 숙지하고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본다면 정해진 본인 소득에서 최대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공제 사례
소득공제 사례

소득공제 사례

예를 들어 한 가족이 경주에서 집을 산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아래와 같은 소득공제 사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예금 공제 주택마련저축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경우 해당 저축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 구입시 필요한 금액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대출 이자 계산 공제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이자에 대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이로 인해 대출 이자 부담이 있는 가정의 세금 부담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 경주에 있는 가족의 자녀가 학교에 다닐 경우 학비와 연관된 일정 금액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소득공제는 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인증수단중에서 저는 제일 편한 카톡인증을 해보겠습니다. 인증요청을 하면 카톡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인증하기를 눌러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제3자 제공동의를 체크한후 인증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인증을 마치고, 국세청 홈피로 들어가면 제공동의현황이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를 제공해주는 사람과 이전에 자료를 제공했던 사람도 표시됩니다. 이제 국세청 신고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준비는 되었습니다.

이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적공제를 많이 받습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공제대상자 중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면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관련되는 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고 혼자 사는 싱글의 경우 인적공제를 못 받고, 이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들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면 오히려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으려면 어버이의 연간수입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연간수입이 101만 원이라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때 연간소득은 근로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어버이의 소득을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외국인 배우자와 처가 아니면 시댁 어버이 공제
외국인 배우자와 처가 아니면 시댁 어버이 공제

외국인 배우자와 처가 아니면 시댁 어버이 공제

국제결혼을 했고 외국인인 배우자가 수입이 없습니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가 아니면 시댁 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수입이 없습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외국인 처가 아니면 시댁 어버이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등은 전부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의하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결제순서와는 관련 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 rarr; 체크카드/현금영수증 rarr;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rarr; 전통시장/대중교통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액공제의 주요 항목

신용카드 세액혜택 개인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금액 중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비율은 카드 사용 금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세액혜택 현금 거래 시 발행받은 현금영수증으로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세액혜택 취학 전 자녀가 있고, 특수 교육비, 예술, 체육 교육비에 해당하는 학원비를 납부한 경우 일정 금액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