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방법 신청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 사업입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주소지에 해당하는 등기부등본이 검색이 됩니다. 구분에 토지, 집합건물 등으로 등기부등본 나처럼 빌라 전세매물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집합건물 쪽으로 눈을 돌리면 됩니다. 해당하는 주소지의 호수를 찾은 후 오른쪽의 선택버튼을 누른다. 참고해서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주소지의 위치가 지도로 나타나니 확인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선택버튼을 눌러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 신청 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최근 3개월, 즉 2023년 6월 8월 평균 금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 즉 세대주에게 부과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까다로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데이터를 요청할 있습니다.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23년 9월 5일 화요일 10시부터 23년 9월 18일 월요일 6시까지 신청자를 받습니다. 신청인 중 35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방법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1구간 1575명, 2구간 1050명, 3구간 525명, 4구간 350명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합니다.
선정기준은 월세액 기준으로 임대 거래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를 말하며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선택 기준
청년월세지원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고려하여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되며 선정자가 초과할 경우 구간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에 많은 인원을 배정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심사결과의 결정 및 통보한 조치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 심사결과 결정, 통보 게재 및 개별 알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소명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자격조건 부적격 처리 됩니다.
최종 결과는 2023년 11월 중순 공개 예정이며 발표결과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고 개별로도 알림 통보가 됩니다. 선정자는 입금 전용게좌를 개설기간 내에 미개설하면 선정이 취소되니 선정되면 잊지 않고 개좌개설 하셔야 합니다.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내용은 월 20만 원 이하를 지원합니다. 최대 12개월240만 원이며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면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는 관리비를 빼고 월세만 지급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3년 8월 이전에 임대 거래 계약사항을 하고 거주전입신고를 함하는 경우는 20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2023년 9월 임대 거래 계약사항을 하고 거주전입신고를 함하는 경우는 20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