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회사 의무사항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 해고 총정리

5인 이상 기업 의무사항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 해고 총정리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언급하는 연차 휴가 수당 계산 방법에 관하여 체크해 보려는데 보통 연차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 입사해서 1년이 되면 쉴 수 있는 15일이 생기며 1년 미만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니 새로 취업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휴가 기간에 관하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통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을 해서 직장에 다니게 되는데 사회 초년생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4대 보험에 들게 되며 회사가 반 자신이 반해서 가입하게 되며 나중에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을 들어야 하며 매달 2만 원부터 50만 원 가능한데 10만 원 정도를 납입해야 추후에 유리하며 거기다.

암보험과 실비보험 등 기본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 직장인이 되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 중 하나가 연차 부분인데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차 개수는?
나의 연차 개수는?

나의 연차 개수는?

그렇다면 근무한 휴가 기간에 따른 연차개수가 각양각색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매월 개근 시 연차 1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80이상 출근 시 연차 15개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 근로연수 2년마다. 연차 1개씩1 추가 연차 최대한도 25개까지 3년, 4년 차 직원의 경우 기본 15개에 연차 1개가 추가되어 동일하게 16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일했다고 해도 무한정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고 최대 25개까지만 연차개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았을 떄 미 사용 연차쉬는날에 대한 수당으로 일종의 보상이죠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업 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등 모두 포함이 되죠 예를 들어 임금 250만원이고 상여금 총 100만 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99,648원입니다.

근로기준법 2022년 연차월차
근로기준법 2022년 연차월차

근로기준법 2022년 연차월차

연차휴가는 연 80 이상 출근 시 15일 유급휴가입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 첫날, 아르바이트, 인턴십, 수습기간 등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이상 80 미만 근로자는 1개월간 오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입사하면 야근하면 최대 11일의 휴일을 받을 수 있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15일의 휴일을 새로 쓰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요구한 시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 질병휴가, 출산휴가, 양육휴직 등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며, 연차계산일에 포함됩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가 만료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휴일을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39;연차수당#39;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 급여1일 근무시간남은 연자일 수로 계산하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임금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 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출됩니다. 이를 종합해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총월급여에서 근로시간을 나누기하면 시간급 여가 14,354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일 근로시간을 곱했을대 1일 통상임금인 114,832원이 나옵니다. 이 값을 잔여 연차일수가 10일일 때 값을 곱해주면 총 1,148,320원이라는 연차수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148,32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 연차

입사한 지 2달 밖에 안 된 사회초년생이라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사용 규정이라는 게 있고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받습니다. 신입사원들의 연차 사용 규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발생되는 1일의 유급휴가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입사한 1년간 총 1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