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손택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개인사업자 등록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준비하시는 분께서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혹은 국세청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중 보안카드가 어떤 것인지 발급방법과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전자서명단계를 거쳐 최종 발급되게 됩니다. 이유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위변조 방지를 대비해 인증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아니면 보안카드인데요. 보통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많이 사용하시지만 사실 더 간편한 것이 국세청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랍니다.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생김새는 아래와 같으며 신용카드 크기의 비슷한 플라스틱 재질 실물카드랍니다.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는 수정사유에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다른 메뉴는 착오기록 등으로 내용 수정을 원할 시 선택하는 메뉴들인데 하단의 푸른색 글씨로 된 설명을 보시면, 결국 처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마이너스로 하여 재발행 한 후 다시 수정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한번 더 발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지 않고 완전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는 [계약의 해제]를 통해 마이너스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1번 발행하는 것으로 취소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수정취소 세금계산서 발급
수정취소 세금계산서 발급

수정취소 세금계산서 발급

새창으로 뜬 마이너스 금액의 취소 세금계산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자세금용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취소 발급이 완료됩니다. 개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다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창이 뜨면 이때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지만 취소발급이 완료됩니다. 국세청 보안카드무료를 발급받은 상태라면 보안카드 입력창이 뜨고, 보안카드 내용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취소발급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이메일이 발송된다는 새창이 뜨구요, 정상적으로 메일이 발송되었다고 뜹니다.

지금까지 제3자국기기관, 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검증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한 경우 제3자가 이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정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제 3자는 홈택스에서 발급사실을 화인 한 후 수정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당사자의 동의 후 편집 발급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제동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편집 및 취소 발급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인제3자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혹은 국세청보안카드 필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발행용 공인인증서 or 국세청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다만, 모바일 앱 손택스에 생체인증을 등록했을 경우엔 손택스 앱에서는 생체인증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글 참고) 개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했을 시 마지막 발행/취소 단계에서 전자세금용공동인증서 로그인 창이 뜸. 전자세금용공동인증서 없이 발급하는 방법으로는 개인범용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국세청 보안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보안카드 제대로 알아보기 이동 중 혹은 외부에 있어서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지문얼굴인식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소 세금계산서 작성

자동입력 되어있는 내용 확인 후 발급하기 버튼 선택 취소하려는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가 나오고 공급가액, 세액이 마이너스로 자동입력 되어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미 정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부의 세금계산서마이너스금액를 발행함으로써 0원으로 제작하는 것 입니다. 작성일자는 현재일로 되어있고, 비고란에는 당초 작성일자, 당초 승인번호가 자동입력되지만 하지만 그대로 두고, 하단의 청구영수 체크만 확인한 후 바로 발급하기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당초 청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그대로 청구로 체크, 영수로 발행하였다면 영수로 동일하게 체크합니다. *시일이 지난 후 취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참조하여 시일이 지난 후 취소 시 취소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계약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