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의 뜻과 종류,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실업 수당 출산급여

특고의 뜻과 종류,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실업 수당 출산급여

특고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특고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줄임말로, 보편적인 근로 형태가 아니라 위임이나 도급 형식으로 계약하여 일하는 독립사업자 및 자영업자 등 말합니다. 다른 말로 특수고용직 아니면 특고직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특고의 뜻과 의미, 특고의 종류,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청 가능 여부, 특고 프리랜서 출산급여 등 특고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특고 종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른바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직종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들은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올해부터는 연 수입 3600만 원 미만인 특고나 프리랜서들에게 소득의 최대 80까지 세금 미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시중은행에서는 특고 프리랜서 대출을 운영해 훨씬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간편히 대출을 실행해 주기도 합니다. 2022년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에 대하여 특고 프리랜서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20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도 있었는데요. 아쉽지만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2022년 8월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자주 묻는 질문FAQ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 실업 수당 수령이 아예 불가능한가요?A.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에도 경영자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아래의 경우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2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3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5 임금이 체불된 경우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A.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되는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Q.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어떠한 식으로 되나요?A. 최근 실업 수당 제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지원 금액과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지원되는 금액과 지원 기간은 어떠한 식으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주로 일자리를 잃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게 일정한 비율로 최대 금액까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일정 기간 동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국가의 실업 수당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지원 방법과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떨까요? 보통 국가별로 실업 수당 신청을 위한 온라인 포털이나 신청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올정의롭게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시 기입하는 정보는 올정의롭게 기재해야 하며, 신청 후에도 추가 서류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신청 방법과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국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서 소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조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0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0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 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것0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0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사업 관리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근로자 중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몇 시간만을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 소정근무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무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 수당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