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과 재산, 금액, 신청방법(기초노령연금)
본 포스팅은 노후준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3가지 및 은퇴 설계 가이드에 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활용해서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먹고사는 문제에 직면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용어가 헷갈리는 이유는 기초연금의 과거 이름이 기초노령연금이라서 그렇다. 본 내용에서는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표기할 것입니다. 둘 다. 만 65세 이상일 때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이하여야 합니다. 복지이기 때문에 저소득으로 분류되는지 판단해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 기준
연세 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마다 마음먹고 고시합니다. 2023년 그 기준금액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2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주는데 지금부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근로 소득근로소득에는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수익이 있었으나 상시근로소득에서만 108만 원을 기본 공제해주며 이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더 공제합니다. 여기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 임차 소득 등과 같은 등등 소득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이 나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수령액 비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마지막 차이점은 수령액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최대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령연금은 개인별로 다른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납부기간, 납부액, 개시 연령 등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며, 최저보장수준은 월 30만원입니다.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예방 적용
부부 두분이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빼서 지급합니다. 더불어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과 못 받는 분들 사이에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인해 수익이 역전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일부를 빼서 지급합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예방 모두 적용이 되어 소득인정액에서 부부감액 이후의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가구는 기준연금액23년 기준 321,950만원의 10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23년 기준 515,200만원의 20를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액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란 기초노령연금을 받든 분들 중 국민연금을 중복으로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사람들 중 국민연금을 월 48만3천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 이상되면 국민연금 가입연수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깍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기초연금 기본연금액은 월 323,000원인데요. 국민연금을 이 금액의 1.5배인 483,000원 이상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깎이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액 전액을 받지만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1년에 1만원가량 감액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오래 받을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은 적어지게 됩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이란?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요건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되는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기초연금 본인의 기여도에 독립적으로 일정연령과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매월 일정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 노령연금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 기여도에 따라 120개월 이상 납부시 납부액에 비례하여 지급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지원정책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도에 독립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납부 기여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확연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헷갈리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