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추가생계비(월세) 삭제하는 경우

개인회생 추가생계비(월세) 삭제하는 경우

728×90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아니면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에 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저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과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9.23일 부터 시행하게 되엇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아니면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젱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제출 법원
신청서 제출 법원

신청서 제출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리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인원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지대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경우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 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

신청서 제출법원
신청서 제출법원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예외적으로 해당 지역 관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잘 아는 뛰어난 변호사나 법무직 종사자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정부 수입인지 3만원을 첨부해야 하며,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채권자 수에 따라 추가로 8회분의 송달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수가 5명이면 기본 송달료 52,000원에 5명 x 8회 x 5,200원의 추가 송달료가 필요하므로, 총 260,000원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청서에는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자산 및 채무, 4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무요건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관하여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작성요령 및 이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 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사항 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적혀있는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리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인원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