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600만원 (3차 방역지원금)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600만원 (3차 방역지원금) 총정리

가 5월 30일부터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에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1만 명을 대상으로 최소한 600만원부터 최대 1천만 원의 손실 보전금을 지급합니다. 29일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내용에 의하면 매출액 50억 이하 중소기업도 포함하여 손실 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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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 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 금액

판매량 4억 원 이상으로 판매량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되고 판매량 24억 원으로 판매량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7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되며 판매량 2억 원 미만으로 판매량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600만 원, 4060면 6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예식장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되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한 1천만 원에서 최대 1천4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지금까지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빠짐없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추가하여 최대 1,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혔는데요. 현재, 이 공약의 일환으로 지난해 3분기부터 집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확대와 손실보장 기준 강화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도 착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바로 어제 420일 새로운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다음 주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600만 원에서 차등지급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안철수 위원장가 소상공인 손실에 관하여 차등 보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윤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600만 원 일괄지급이 다시 600만원에서 차등지급으로 변경된 것 입니다. 자세히는 소상공인에게 이미 지급된 32조 가량을 제외한 22조만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손해 지원금은 각 업체의 규모와 손해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단 액수는 업체 당 최대 6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600만 원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업체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초기의 손실보상 지원금에서 손해 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방역지원과 손실보상금을 합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격 요건은?

1차, 2차 지원금에 이어서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인수위에서 자격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해야 하고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을 한 상태가 아니 여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이 소기업 즉,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음식점 및 숙박업의 경우 매출이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매출이 50억원 이하 제조업일 경우 매출이 120억 이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패키지란 현재 소상공인 보상을 위해 현금, 금융, 세제 등의 3가지 지원을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인수위는 각 분야에서 그간의 지원정책과의 차별성에 역점을 두고 만드는 것이라며 끝까지 노력이 필요합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수위는 새로운 손실방안 패키지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등 지역별 구조화된 분석이 필요하고 사각지대 없이 완벽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를 제대로 추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당국 등과 함께 마련 중인 2차 추경안은 최소한 3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