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망 수령액 조회 방법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에 관련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층 등과 같은 이슈를 겪어 왔어요. 하지만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이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여러가지 문제들이 국가 간섭 필요성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조회 결과 본인의 예상수령액이 낮다고 생각되시면 아래 방안으로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추후납부제도 이용 만약 이직이나 휴직등의 이유로 연금보험액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시다면 해당 기간의 보험료 추가 납입하여 납입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 해외 82637136900 평일 0900 1800 2. 연기연금제도 이용 연금을 늦게 받으면 1년당 7.2 연금액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소득이나 경우에 따라 무엇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그럼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납부가 끝나고 받는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나의 국민연금 연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52년생 55세 1953년1956년생 56세 1957년1960년생 57세 1961년1964년생 58세 1965년1968년생 59세 1969년생 60세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1.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이상이여야 하고 2.월평균 소득액이 일정 수준이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신청
국민연금 적어도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고, 연금 수급 나이가 됐다면 노령연금 수급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노령연금 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 필요서류 1.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도 이렇게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무요건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추후납입, 임의계속 가입 등을 통해 납입기간을 채워 조기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연도별로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다른데요.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수급개시연령은 언제?
국민연금 첫 시행당시인 1988년도엔 수급개시연령은 만 60세 였는데요.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지금은 만 62세 생일이 지나야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의해 결정되는데요.분명한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55년생은 노령연금을 61세부터 받으실수 있고 70년생의 경우 65세가 되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매월 받을수 있는 연금액은 아래 공식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소득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아예 소득액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월 소득액이 2,861,091원23년 기준 이하 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은 각 종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대략적으로 세전 연봉 약 4,470만 원까지는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3년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고 있다가, 현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전에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소득액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 국민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