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선지급 신청대상, 신청방법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선지급이 진행됩니다. 방역지침에 따라 시간과 인원제한으로 영업이 힘들어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2차을 받는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첫번째 지급하는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신청대상은 올해 1월19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된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빼고 시설인원 제한 이행업체 등입니다.
신속 보상 대상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문자쪽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소실보상.kr에서 스스로가 신속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7월 11일~22일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절차시기
신청접수 rarr 약정 rarr 지급 rarr 3단계로 진행 신청 당일 공단이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신청기간22년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접수휴일 무관 신청, 약정 마감 날짜는 3월 중 손실보상 선지급. kr에 공지 예정 신청 방법 에서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 창을 통해 접속 가능 신청 분산2월 28일월부터 3월 4일금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3.5일토부터는 상관없이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간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금액
금회 2분기 손실보상금의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전 손실보상금 금액은 250만 원이었던데 비하여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전 금액이 줄어든 이후는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대조적으로 짧으며, 2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하한액이 100만 원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급 확정에 따른 지급은 아래와 비슷하게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은 7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6월 30일목 7월 9일토 온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기간 7월 11일월 7월 22일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시,군,구자청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비슷하게 10일간 끝자리 홀짝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