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알아보아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알아보아요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이전에 2023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하며 이전보다. 더 간편하고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202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과 간소화 서비스 제공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는 회사에서 홈텍스에 1월 14일까지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결정하여 등록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2022년 12월 1일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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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의사항 있나요?


Q. 주의사항 있나요?

2021년 12월 1일 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홈텍스 혹은 손텍스에서 접속하여 확인동의절차를 진행 해주세요. 하지 않을시 근로자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괄제공 대상자 등록한 근로자가 해당 기간동안 홈텍스 혹은 손텍스 접속하면 자동으로 화면 안내되니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Q. 근로자가 실수로 민감정보 삭제 했어요. 복구 가능한가요? 민감정보 삭제 자료집은 복구 불가능합니다. 단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 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됩니다.

Q. 중간에 회사를 그만 둔경우, 2개의 회사로부터 모두 간소화 자료일괄 제공받을 수 있나요? 이직 후 회사에만 간소화 데이터를 일괄 제공합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수익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이라면 50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 2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연말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에 필요한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들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원리금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의 40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하는 과정은 근로자의 경우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쉬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은 아래 사진과 같이 크게 5단계로 나뉘는데 이제부터 좀 더 철저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 로그인 혹은 간편인증 사사용 목적 가능해서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페이코, Pass앱, KB 국민은행, 삼성패스,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뱅크 샐러드 2.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메뉴 선택 후 rarr 를 클릭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이용방법 이제 진지하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화면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