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휴수당 폐지 논란, 주휴수당 계산법 총정리
주휴수당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정부 자문기관에서 노동시장 개혁안으로 내놓은 정책 중에 주휴수당은 업무시간 및 임금 산정을 어렵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합의를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주휴수당 폐지를 거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내가 받을 임금은 어떻게 될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금 정상 근로를 하면 급여는 5일 치가 아니라 유급휴일치가 포함되어 6일 치 급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법에 의거한 것이기에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1주일간 업무시간 40 x 8시간 x 시급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근무하였고 시급은 2023년도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은 76,96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휴수당은 1일 업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 하루 8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10,000 x 8 8만 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8시간 동안 주 5일 근무했다면 기본급 40만 원 주휴수당 8만 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엔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 분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주휴수당 폐지논란
대한민국의 주휴수당은 도입되던 50년대와 달리 현재는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폐지를 거론하는 의견도 납득이 가능합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최저임금도 연마다 오르는데 주휴수당까지 챙기려면 부담이 되고, 오히려 아르바이트생보다. 사업주가 적게 버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근로합의를 맺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휴수당폐지에 대한 개정안은 없습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기 때문에 폐지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한 숫자인데, 주휴수당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해서 이번 국회에서는 폐지안이 통과되기 쉽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 7일 동안 규정된 근무시간을 모두 완수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 일당을 받으면서 쉬는 것을 하루 줘야 합니다. 주 5일을 다. 채워서 근무했다면 하루 쉬는 날을 보장받고 그 쉬는 날에 대한 일당을 따로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 휴가로 쳐줘야 하고 그 유급 휴가에 대한 일당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급 받는 사람의 주휴수당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이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시급은 11,544원입니다. 한번은 뉴스에서 이미 최저시급이 만원이 넘었다고 보도하는 경우, 9620원인데 만원 넘었다고 말하는 게 의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 포함 임금에 대해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합의를 하실 때 9,620원이라고 하면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주셔야 하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1,544원이라고 시급을 정하셨다면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되었다는 내용을 꼭 명시해주셔야 이중으로 주휴수당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추가 수당 알아보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경영자 제외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직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의무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은 가산 없이 기본 임금 적용함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