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 종류 3가지 최대 100%절약가능
창업을 하셨거나 창업 예정이신 분들 중에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소기업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에게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5년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업 5년이 지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지금 바로 세액 감면 신청하세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대한 설명은 하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수용 등에 따른 취득세 감면 연관 확인 절차
1. 수용확인서 발급절차 수용확인서 발급요청보상금수령자rarr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용확인서 발급한국주택공사rarr보상금수령자 감면신청보상금수령자rarr해당지자체 수용확인서 발급기록 한국토지주택공사 2. 발급유의사항 수용확인서를 토지소유자별로 토지의 총면적 및 보상금액을 기재하여 1회에 한하여 1매 발급 토지소유자가 수용확인서를 나누어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보상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1회 아니면 수회에 걸쳐 나누어서 발급하되, 수용확인서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는 운영기준 별지 지 1호 서식의 작성에 관한 설명문을 참조하여 신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 인적사항 및 감면 대상 주택의 종류, 주택 가격, 소재지 등을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 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표함 현행 제도에선 제출하였지만 변경되는 제도에선 소득 요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 발급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을 신청하려면 부동산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감면대상별로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 A 네,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지방교육세는 내야 하나요? A 네,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지방교육세는 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20로 산정되며, 감면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일부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기간 및 비율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임대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창업보육센터상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처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산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 간 통합 아니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 방법
이번 개정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관한 개정안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므로 저처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취득세를 기 납부한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방법은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경정청구 및 연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