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액, 신청기한, 지원금 신청서 사업주 지원금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액, 신청기한, 지원금 신청서 사업주 지원금

코로나 감염시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에 관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자가격리 지원금과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에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두 지원금의 차이점과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먼저 자가격리 지원금은, 정부가 코로나에 걸린 당사자에게 하나하나씩 주는 지원금 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코로나에 걸려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직원이 생긴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 입니다. 두 지원금 모두 원하지 않게 코로나에 걸려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는 지원금 이지만,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에 걸린 개인 에게, 유급휴가 지원금은 코로나 걸린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일
지원금액 및 지급일

지원금액 및 지급일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통장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5일 동안 생활지원비 제공 격리자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가산한 정액 지원 3인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15만 원 지원 사업장의 경우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 수에 일 최대 45,000원최대 5일 지원 신청 기간은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관할 행복복지센터 온라인 인터넷 정부 24 확진자가 만 18시 이사 미성년자인 경우 가정 내 다른 성인 격리자 아니면 보호자 및 법정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일 경우 간단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만큼 받을 수 있나요?
얼마만큼 받을 수 있나요?

얼마만큼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의 규모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때 받는 금액은 자가격리 기간 14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내용입니다. 1인 가구 474,600원 2인 가구 802,000원 3인 가구 1,035,000원 4인 가구 1,266,900원 5인 이상 가구 1,496,700원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이 안될 때에는 해당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최종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및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및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및 신청방법

2022년도 지원으로 1인 488,800 2인 826,000 3인 1,066,000 4인 1,304,900 5인 1,541,600 6인 1,773,700입니다. 14일 기준이며 입원이나 격리된 일수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중 코로나 예방 미접종자가 격리 대상입니다. 가족이 많아 가구 내 격리자가 7인 이상이 될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14일 지급액 기준거주하는 곳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생활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신청인 명의 통장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격리가 해제되고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감염병 관리 및 예방 법률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인원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원하고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를 한 사람이 모두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지원금 제외대상 기업 등에서 유급휴가를 받고 입원하거나 격리된 자는 생활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외 입국 격리자 불가능. 자가격리 수칙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하였다면 불가능. 입원이나 자가 격리자가 국가 아니면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종사자인 경우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관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이유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합니다. 다만, 제외업종 판단은 연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