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알아보기

저는 2022년도에 2021년도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었습니다. 2022년도 반기 근로장려금이 궁금하시다면 darrdarr 이번에도 2023년 반기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PC가 아닌 휴대폰으로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 15일까지입니다. 휴대폰에 손택스는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처음 2023년 반기근로장려금이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클릭선택 반기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입니다. 위에 정리를 제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단독 4만 원 이상2,000만 원 미만 rarr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4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rarr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600만 원3,600만 원 미만 rarr 3,800만 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요건은 해당 연도에 배우자와 본인의 수익이 오로지 근로소득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거주자이며, 윗 요건들에 모두 해당이 되었을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들에 모두 해당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반기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반기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반기근로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을 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산정합니다. 1.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상반기 총급여 상반기 총급여 근무월수 X 62.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상반기 총급여 X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산정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V 상반기 소득분에 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V 상반기 신청자 혹은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검증 후 지급여부와 관련 없이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V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 지급됩니다. V 근로소득 외의 수익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정기신청을 한 경우, 2022년 9월에 지급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최대금액은 독립주택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입니다. 최소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산정금액이 15,000원100,000원인 경우 100,000원으로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는데, 상반기는 9월 1일 15일이고, 하반기는 3월 1일 15일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9월에 신청하면 12월 말에 지급이 되고(35%), 3월에 신청한 경우 6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 종교수익이 있는 경우에 따라 정기신청이 가능한지, 반기신청도 가능한지 여부가 나뉩니다.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혹은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종교수익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매번 5월 1일 31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10 감액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5월 기한 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한 경우 8월 말 지급이 되고, 기한 후 611월에 신청을 했다면, 10월 말 다음 연도 1월 말에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기준에 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22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이 전혀 없는 경우 재산, 소득 요건을 충족했을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받지 못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의사와 같은 개인 사업자지만 전문 사업자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수익이 없음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에 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