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무주택자 주목 모르면 손해)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내야 할 세금을 최종 계산하여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추가로 징수하는 과정입니다. 동일한 직장에 동일한 연봉을 받고 있더라도 지출이나 부양가족의 수, 연금상품 가입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근로자는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정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를 인적공제 아니면 부양가족공제라고 부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항목인데요, 지금부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과 공제금액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정리
배 우 자 나이 요건 없음 직계존속 60세 이상2023년 연말정산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이사2023년 연말정산 기준, 2001년 1월 1일 이후 형제자매 60세 이상, 스므살 이하 2023년 연말정산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아니면 2001년 1월 이후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양육요건 배우자는 나이조건이 없으며 위탁아동은 6개월 이상 양육 조건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만 나이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만나이 계산기에서 보다. 구조화된 나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기준에 해당 되더라도 아래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 누가 받아야 할까
만약, 진료를 배우자가 받고 의료비 지출을 내가 했다면 진료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를 지출한 내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형제자매의 의료비도 내가 지출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이때, 타인이 부모님, 형제자매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했다면 의료비를 내가 지출했더라도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일은 통상적으로 연말 정산 완료 신청 후 30일 이내 환금액이 지급 됩니다. 연말정산 신청 기준이란 근로자 자신이 연말정산을 신청한 날이 아닌 기업 및 기업체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완료한 날입니다. 보통은 12월 연말정산 필요서류등을 준비하여 3월에 신고하게 되며, 2월 급여 명세서에 연말정산 금액이 반영되곤 합니다. 단, 기업 사정에 따라 3월 내지 4월에도 반영받는 곳이 있음을 전달 드립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
연말 정산 부양가족 기준에서 중요한 점은 소득입니다. 연령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사업등으로 인한 일반 소득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만 기본 공제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와 퇴직자의 경우에는 현재 재취업을 하였는지,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쉬고 있는지 등에 대한 현재 상황이 천차만별입니다. 재취업을 하였다면 이직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하시면 되고,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직 쉬고 계시다면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와 비슷하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하는 부모님을 연말 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수입이 연 500만원 이하이거나 연금이나 사업등으로 인한 수입이 100만원 이하여야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부동산등으로 인해 양도 수입이 있다면 당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으로 자녀들을 살펴보시면 스므살 미만인 자녀만 등록할수 있으며 근로 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연 5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서의 등록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