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지급명세서 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누락한 경우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방법 특정 기준에 부합한 일용근로자 발생 시 익월 15일까지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 아니면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라는 것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야해요.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연마다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고용산재 신고를 대신해서 한 달에 한번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상용직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상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화면입니다. 직원별 빨간색 네모박스로 표시된 산재 연간보수총액, 고용 연간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요율이 0.9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요율 인상 전의 보수총액1월6월과 인상 후의 보수총액7월12월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출산휴가기간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 중에 발생한 보수는 고용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만 하지만 산재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 화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일급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신고한 일용직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면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용직 보수총액을 기재해야 함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와 달리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고용한 전체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합계를 신고합니다.
산재 연간보수총액, 고용 연간보수총액을 하나하나씩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자와 비슷하게 고용 보수총액에서 실업급여 요율 변경 전과 후로 구분하여 1월~6월, 7월~12월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