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안내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안내

보청기 보조금 신청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피부양자가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에 일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급여비로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전동스쿠터와 자세보조용구 이동신 전동 리프트와 지팡이 목발까지 전동기외에도 여러가지 보조기기가 있으니 기준을 확인 후 해당하시는 부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보조기기 중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은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를 처방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보청기 처방 시 청력검사 결과지를 첨부하는데요. 양쪽 귀 모두 고막 및 바깥 귀길상 태와 평균 순음청력역치, 말소리 명료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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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언제 사용하나요?

보청기 언제 사용하나요?

청력이 좋지 않을 때 보청기 착용하면 잘 들리는 경우 있고 들리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또한 보청기가 안되면 수술하면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 상황에 에 대해 알고 싶은 경우 가까운 동네 이비인후과에 가서 청력을 검사하시면 보청기나 수술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어르신분들은 보통 오랜 세월로 귀 기능이 약해져 난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청기 사용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소음이 많은 건설현장, 공장에 오래 근무합니다.

보시면 난청이 되는 경우 많습니다. 이것 역시 보청기로 개선될 수 있었으나 현장 근로자 똑같은 경우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있으므로 산재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청구 시 제출 서류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보청기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 검사를 시행하며 그 결과 청력 개선 효과가 있음을 의사가 점검 확인을 한 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후기 적합 관리 비용 청구 서류 보청기 적합 관리 급여 청구서 보청기 적합 관리 확인서 만 15세 이하 청각장애 등록 아동 15세 이하의 청각장애 등록자에 한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양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슷하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100 지급 일반 가입자는 90를 지원받습니다. 양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후기 적합 관리 지급 내역

후기 적합 관리 급여는 보청기 구매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매번 1년 단위로 최대 4회 청구가 가능한데 이는 보청기 구매일자로부터 1년 후, 1년에 한 번 이상 후기 적합 관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1일에 보청기 지원을 받아 구매했다면 2021년구매 후 1년 7월 1일부터 후기 적합을 받아야 하고 2022년구매 후 2년 7월 1일부터 적합 관리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욱 명확한 예시는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 실패 시

신청했는데 아쉽게도 실패됐다면 다른 이비인후과에 가서 다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청기 센터와 잘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보청기 지원금 신청 실패했고 지원금이 없더라도 보청기를 직접 구입해서 착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안 좋은 한쪽 귀는 점점 기능이 떨어지면서 반대편 귀도 좋지 않게 됩니다. 청각 능력은 한번 떨어지면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보청기 지원금과 자격

청력 검사 시 청력장애기준에 맞는 자 청력장애인증복지카드 소지자 지난 5년 동안 보청기 지원금 받지 않는 자 본 글을 보고 있는 분이라면 처음으로 보청기 지원금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비스 좋은 보청기 센터를 찾으셔서 방문하시는 것이 출발입니다. 2 보청기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기초인지 차상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모 중 한 분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전화해서 행정복지과에 돌려달라고 말한 다음 주민번호를 말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보조되는 금액과 신청방법

보청기 보조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따로 신청방법이 설명되어있지 않으니 지사를 찾아 문의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기준액과 고시금액 및 구입 금액 중에서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보조해 주는데요. 희귀성 난치질환자 차상위 1종, C 와 희귀성 난치질환은 아니지만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아니면 만 18살 미만 아동차상위 2종, E, F은 지급기준금액의 100를 보조해 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