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 부양가족 인적공제(중증,암환자,신용카드,의료비 등)

연말정산 장애인 부양가족 인적공제(중증,암환자,신용카드,의료비 등)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중 장애인이 있으시다면 인적공제뿐만아니라 추가 공제도 받을수 있습니다. 장애인에는 암환자나 중증환자등 소득세법으로 정한 조건에 맞다면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에 관련되는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장애인 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
장애인 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

장애인 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

장애인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몇가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장애인수첩,복지카드 사본 등 등등 장애사실을 검증하는 서류 국가유공자등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등 등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서류 중증환자,암환자,치매환자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만약 전년도 부양가족중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1년이상 경과후 같은 회사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였다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정특례 신청방법등록내역확인
산정특례 신청방법등록내역확인

산정특례 신청방법등록내역확인

질병명상병명과 질병코드 등 까다로운 산정특례 신청을 일반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통상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신청합니다. 1. 신청절차 의료기관 방문 산정특례 질환 확진 등록신청의료기관 신청대행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제출 등록결과 통보email, 알림톡 진료 시 특례 적용 2. 적용시기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을 하시면 확진일 기준으로 적용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증환자란? 1. 암환자, 치매화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니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산정특례자가 모두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장애인 부양가족공제 소득 조건

장애인 부양가족 공제가 되려면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거주하는 주소지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장애인공제는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나이의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연간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연금소득,퇴직소득,배당이자소득등이 포함된금액입니다.

안경, 렌즈 구입비 챙겨두자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가족 4명이 모두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안경을 구입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자

청약통장에 돈을 넣고 있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본인명의 세대주여야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 세대주 변경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단순하게 할 수 있어요.

장애인 부양가족 공제 QA

부모님이 치매환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치매환자가 모두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다면야 장애인공제가 가능한가요? 건강보험료 산정특례자가 모든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등 세법에 따라 인정한 장애인이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