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쉽게 주거급여 신청 자격 기준, 주거급여 신청 방법 총 정리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이며 임대료, 관리비 등 일정 범위 내에서 대여금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전세금 혹은 보증금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월 일정액의 대여금을 청년이 부담하게 됩니다. 달라진 점을 확인해 보시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있을 수 있었는데 2018년 10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주거급여의 장점과 한계
주거급여는 빈곤층과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에게 안정되는 주거 생태계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기회균등을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가구들이 더 나은 경제적 안정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주거급여의 한계도 있습니다.
예산 한계로 인해 모든 자격을 갖춘 가구들에게 주거급여를 도와주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일시적인 지원일 뿐이기 때문에 가구들이 지속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이 함께 필요합니다.
개편 후 주거급여2023년 기준
이전까지 시행되어 왔던 주거급여는 임차 혹은 자가의 거주형태나 임차료의 부담 수준과는 상관없이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생계급여와 함께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근거법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 지원기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택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기존과동급 자가 주택개량 강화 전달 체계 보장기관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인 주거비가 감안되지 않아 지원에 한계가 있었지만 2023년부터 개편된 주거급여 체계는 거주형태와 임차료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이고 실제로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안정되는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때 지원되는 부분은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도와주는 것이고 자가가구는 낡은 부분을 수리하고 수선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수에 따라서 선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 임차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는 등등 지역을 말합니다.
지역별로 그리고 가구별로 책정된 기준임대료 범위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 임차료에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쳐서 정합니다. 보증금들을 계산할 때는 연4%를 적용해서 월차임에 늘려서 합계를 산정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이나 자가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낡은 주택을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지원금액 수급자 혜택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하는데요,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도와주고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및 난방 지붕 등 전체적인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각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소득, 자산, 가구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상세한 신청서 작성과 필요한 서류 제출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빈곤층과 어려운 가구들에게 안정되는 주거 생태계를 제공하여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안정성을 개선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지만, 정부의 예산 한계와 지원 범위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