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고령자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 혜택입니다. 이 금액은 개인의 수급자격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급자격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나이, 근로경력, 소득, 등등 자격 요건 등을 포함합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재산 역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권한 및 등등 재산 등이 포함되며, 노령연금 수급 신청 시 이와 비슷한 재산의 원칙은 고려되어집니다. 일부 개인은 소득으로 혼동하기 쉬운 사항이 있는데, 주택연금, 실업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근로장려금은 노령연금 계산 시에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연금의 하나로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가 노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된 연금입니다.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 되는 복지급여입니다. 처음에는 효도연금으로 이름을 지었으나, 기초노령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8년 부터 시행되어 왔어요. 특히나,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되어 있지않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노인, 가입기간이 짧아 용돈 수준도 못 받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생명줄 같은 것입니다.
기초연금이란? 왜 시행하게 되었는가?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지금의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불입기간이 짧거나 제대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의 미흡한 부분을 어느 정도 메우기 위한 방책으로 시행되게 되었는데요. 제도 취지에 보시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기초연금이 조정될 거라는 이야기로 봐서 국민연금 수급액이 증가하면 기초연금 금액도 상당 부분의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현재도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이 2055년으로 당겨질 것으로 예측되는 심각한 상태로 노령화되는 사회에서 국가재정과 복지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꽤나 까다로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수급자격에서는 소득인정액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대부분 복잡할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현실 자기가 매달 버는 소득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어 계산한 뒤 둘을 합친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모의계산 사이트를 보면서 하나씩 최대한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 모의 계산 방법
모의 계산 사이트에 들어가면 먼저 선택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둘째로 기초연금을 받을 때 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일부를 감액하고 드리는데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계산할 때 공식이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A값과 B값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B값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 관련해서 계산해서 연금을 주는 거라서 자기가 낸 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A값은 개인차가 국민연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면서 국가가 전 국민 평균값을 계산해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B값은 제외된 A 값하고만 연계해서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고 국민연금을 전혀 못 받거나 A값을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수급자격
노령연금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세대별 복지 제도 중 하나로, 국민들이 평생 동안 국가를 위해 애쓰고 희생한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이라 부르지만, 구체적인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이는 금전적으로 까다로운 노령인 분들에게 노후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