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2023년
2023년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과 절차, 원하지 않는 간소화 자료 삭제 방법,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항목들에 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월급에서 원천 징수로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불충분한 세금을 더 내는 세금 계산을 연말에 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는 소득공제sdot세금공제 신고서와 공제에 대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가 지난해 한 해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등에 에 관하여 은행학교병원 등 영수증 발급처에서 제시한 소득 세금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후 일정
2023년 1월 21일부터 회사는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회사는 이 간소화자료 PDF 파일로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고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은 차이가 없는 같은 서식인데요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것을 원천징수영수증이라 부르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은 지급명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늦어도 4월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기존에는 근로자가 하나하나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데이터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간소화데이터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데이터를 활용하여 종전과 같이 연말정산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못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위의 질문에 앞서서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벌금을 제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무것도 안해도 국세청이 알아서 최종 결정세액을 정산하고이 과정에서 단순히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일괄적용대상만 계산한 뒤에 세금을 산정할 것이기 때문에,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인 소득세금공제 혜택을 못받고, 안내도 될 세금을 더 납부하는 최악으로 경우를 맞닥뜨릴 수있습니다. 물론 소득세금공제 혜택만 못받는 것에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사정상 혹은 까먹어서 못해버렸다면, 다행스럽게도 그 다음해에 있는 ex. 2022연말정산이라면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 시기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면, 회사에 통보없이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소득세를 환급해줍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은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을 통해 안내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더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텍스에서 조회하는 자료는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시한 자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공제요건 등은 근로자가 무조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무조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홈텍스에서 다운로드 받아, PDF형식 혹은 문서형태회사마다다르며, 각 내용은 본인 회사의 재무팀 등에게 문의로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자료 삭제 방법
근로자는 국세청에 일괄제공되는 자료 중에서 원하지 않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시작되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전후로 삭제 가능 자료가 달라집니다. 간소화 개통일1월 15일 이전 가능한 삭제 방법
공제항목별 귀속연도 및 공제항목을 선택하여 자료 삭제 신청 발급기관별 공제항목 및 사업자번호를 선택하여 자료삭제 신청 간소화 개통일1월 15일 이후에만 가능한 삭제 방법
개별 건별 조회된 상세 데이터를 선택하여 자료 삭제 신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자료 삭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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