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방법
아직까지 TV수신료에 에 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TV수신료가 매월 2,500원씩 전기요금고지서에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TV를 시청 안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매월 청구되는 2,500원 TV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 및 환불방법 그리고 최근 발의된 TV수신료 분리징수에 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TV를 소지한가구에 한하여 부과하는 요금으로, KBS가 한국전력공사에게 위탁하여 전기요금고지서를 통해 매월 2,500원씩 징수하는 요금입니다.
또한, 이 금액은 해마다 약 7,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금액의 3는 EBS가 가져가고, 금액의 6는 한국전력공사가 가져가며 나머지 금액의 KBS가 공영방송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가져가고 있습니다.
TV방송 수신료 해지 절차
전화해서 상담사가 연결되면 TV가 없어서 수신을 안 하는 관계로 TV수신료 해지를 요청드리면 됩니다. 한전콜센터 123에 전화합니다. 누르는 ARS에서 2번 전기요금 연관 1번 상담사연동 0번 상담원은 단순한 인적상황 및 주거지를 확인하고 살고 있는 집에 TV나 위성수신 가능한 기기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없다고 하면 단순하게 처리해 줍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고객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로 신청하면 됩니다. 분리납부 신청 시 당월요금미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동이체로 출금되며 TV수신료는 별도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추후 안내해 줍니다. 2023년 7월 26일수부터는 한 번만 신청하면 계속 분리납부가 적용됩니다. 단, 시스템 개선 중으로 7월 26일수 이전에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하고 추가 신청 없이 계속 분리납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되는 아파트단지의 경우
관리비 등에 TV수신료, 전기요금이 포함돼 청구되는 아파트단지의 경우 개별 세대별 분리 징수 신청이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의 경우 한전과 종합합의를 통해 일제히 한전에 전기 사용량을 통보하고, 청구된 전기요금을 각 세대에 나누는 방식입니다. 완전한 분리납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고 합니다. 관리실에 분리 납부를 신청합니다. 분리징수가 본격화되면 다른 TV방송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TV수신료 해지 조건자격
TV수신료 해지신청 조건 및 자격은 TV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최근 신축아파트의 경우 부엌 액정 TV도 포함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TV는 가지고 있지만 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케이블 TV 사용로는 TV수신료 해지는 불가합니다.
(TV수신료 면제대상은 50KW 미만 사용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를 통한 해지신청지역번호123 TV수신료 해지 신청방법은 단순하게 한국전력공사지역번호123에 통화하여 상담원에게 해지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원 연결까지 대기시간이 긴 게 큰 단점이어서, 최대한 근무시작시간오전 9시에 통화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납부자번호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며, 모를 시에는 집 주소와 호수까지 알려주시면 가능합니다. KBS를 통한 해지신청15881801 KBS 수신료 상담센터와의 통화납부자번호 아셔야 합니다로 자동 해지요청하는 방법과 KBS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수신료 해제면제해제 신청을 찾아들어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예정 현황
7월에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새로운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7월 내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빠르면 8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분리징수가 될 경우에는 TV수신료를 미납하더라도 이전과 같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의 단전이 되지 않게 되므로, 대부분이 미납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TV가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1년 치의 추징금이 부가될 예정입니다.
징수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징수금액 또한 상당히 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신청대상 및 방법 그리고 앞으로 변경될 TV수신료 분리징수에 에 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신청대상 조건 및 자격이 된다면 지금 바로 요청해 보시면 됩니다.
TV수신료는 지금 당장 한국전력공사 및 KBS를 통해 해지 및 환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방송 수신료 해지 절차
전화해서 상담사가 연결되면 TV가 없어서 수신을 안 하는 관계로 TV수신료 해지를 요청드리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로 신청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관리비에 포함되는 아파트단지의
관리비 등에 TV수신료, 전기요금이 포함돼 청구되는 아파트단지의 경우 개별 세대별 분리 징수 신청이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