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 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 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본 포스팅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지원업종의 개념과 50개 기준에 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손실보전금을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었는데, 알고 보니 상향지원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애초에 이런 것도 잘 모른 상태에서 그냥 신청만 했었는데, 600만 원밖에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은 일반지원과 상향지원 2가지로 구분됩니다. 전자는 기본이고, 후자는 특별 옵션 같은 느낌이죠. 손실보전금 소식을 접하실 때 기본 600만 원은 소상공인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야하는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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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군들을 50개까지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이라는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전국적으로 확인해보니까 매출 감소가 40 이상인 겁니다. 그럼 노래연습장을 업종으로 하는 모든 분들은 상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조건이 아니라 업종별로 대표성을 지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1,2차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들 중에 20.8.16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으면 매출 감소가 되지 않아도 무요건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인데 부지급 판결을 받았다면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내용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구간을 9개로 구분해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적어도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적어도 7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이는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인지 조회합니다. 4. 지급대상이라면 다음 화면에 자동으로 사업체 관련 정보가 입력됩니다. 5. 사무실 주소를 입력한 후 지원금액을 확인합니다. 6.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7. 신청 완료입니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

상향지원은 소기업 대상이 아니라 중기업 대상에게만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연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 분들이죠. 중소기업 기본법에 그러므로 중기업으로 분류되는 규모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해두었고, 아래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2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술, 스포츠, 여 가사 업 분야는 평균 매출액이 600억 원 이하일 때 중기업에 해당됩니다.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연관된 것이죠. 이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서 상향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금융 및 보험업 분야는 평균 매출액이 400억 원 이하일 때 중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제외되는 업종입니다.

지원 금액

상향지원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감소율과 연매출액에 그러므로 지원금액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곳에서 얘기하는 매출 감소율은 개별 매출 감소율입니다. 상향지원 기준에서 설명한 업종 매출 감소율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노래방 업종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고, 본인도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감소율이 20인 경우라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별 매출 감소율이란 스스로가 장사하고 있는 가게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