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일반사업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일반사업자)

1. 우선적으로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뒤에 정기신고 기간에 보이는 화면에 맞춰서 모두채움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 정기신고 항목으로 이동을 하도록 합니다. 이때 홈택스는 로그인 상태여야 합니다. 2. 그 다음 맞춤형신고 안내 팝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환급추징받을 세액은 애드센스 수익이 반영이 안된 환급세액이거나 추징 새액이며, 우선적으로 모두채움인 상태에서 추가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속이 더 편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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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만 스스로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아니면 연말정산 대상 사업수입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아니면 퇴직수입이 있는 경우 납세 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연관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스스로가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위 경우에 속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 대상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 내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 미과세 아니면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수입이 있는 자로서 분리 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특히 근로소득 외 별도 수익이 없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진행되는 연말정산만 진행하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율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율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종합소득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적어도 6부터 최대 4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 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과세 표준 종합소득세율 누진 공제 과세 표준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을 통해 본인의 종합소득세를 계산 후, 스스로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속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감가상각 고정자산과 소모품비의 구분

집기, 비품,사무용 중 금액이 큰 것이 있어서 당기에 일시 비용 화할 경우 비용이 발생이 많을 때, 해당 자산을 일정기간 감가상각하여 자산의 비용화를 할지, 소모품비로 인식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자산을 감가상각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를 세법 관련 내용연수 범위 동안 나누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해당 금액을 해마다 일정금액으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소모품비로 처리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를 당기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2 접대비

접대비는 1회 지출한 금액이 3만 원 이하와 3만 원 초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3만 원 이하의 접대비가 발생된 경우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 3만 원 초과의 경우 법정지출증빙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정증빙으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명식 선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법정적격증빙만 갖추었다고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대비 한도액이 존재하며, 한도 초과 시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처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참고로 이제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를 하도록 제도변경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대표적으로1. 인터넷홈택스2. 세무 전문가 대리신고세무대리인3. 관할세무서 방문신청종합소득세 3가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인터넷홈택스 종합소득세 신청방법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먼저 접속하고 홈페이지 메뉴얼중 신고납부 선택 세금신고칸에 종합소득세 선택 해당 분야에 맞는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