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관리자 선임 기준
1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2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아니면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아니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O 건설기술인 등급 및 직무별 전문분야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아니면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아니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있습니다.
경력 40점 이내 학력 20점 이내 자격 40점 이내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할 있습니다.
O 건설기술인 등급 및 직무별 전문분야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아니면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아니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있습니다.
경력 40점 이내 학력 20점 이내 자격 40점 이내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할 있습니다.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시공중인 턴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절 각 사항에 대한 해석과 사례별 단가적용에 대한 질의 시공중인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령 및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필요조건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서, 계약내용 및 회계관련 규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의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아니면 조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5로 연락주시면 철저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O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 4항별표5에 규정 2 품질관리 대상공사를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으로 구분하고 하나하나씩 등급에 맞는 건설기술인품질관리 업무분야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3 건설기술인은 경력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인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1건설기술인의 범위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합니다. 4 발주청 아니면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 공립 시험기관 아니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아니면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있습니다.
O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 4항별표5에 규정 2 품질관리 대상공사를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으로 구분하고 하나하나씩 등급에 맞는 건설기술인품질관리 업무분야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3 건설기술인은 경력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인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1건설기술인의 범위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합니다. 4 발주청 아니면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 공립 시험기관 아니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아니면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