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 등 각종 휴가제도 사유와 일수 및 연가보상비
공무원 정보 2023년 공무원 휴가,연가,경조사,병가,공가,특별휴가,공무원 휴가 규정,연가 당겨쓰기 공무원 연가는 재직기간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달라집니다. 1년마다. 아래의 표와 같은 연가 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한 이후 근무기간이 1개월부터 1년 사이는 11일 1년2년 사이는 12일 2년3년 사이는 14일 3년4년 사이는 15일 4년5년사이는 17일 5년6년 사이는 20일 6년 이상 근무를 하였을 시에는 21일을 받게 됩니다.
이 재직기간 중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른 업무 정지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3년 공무원 병가 휴가
병가는 1년에 최대 60일 범위 내에서 승인받을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 등은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1.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행정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난임치료 시술 휴가
난임치료 시술은 받는 공무원들에게 휴가를 부여합니다. 여성공무원의 경우 시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인공편집 등 시술 2일 동결보존 배아 이식 체외편집 3일 난자 채취 체외편집 4일 추가로 남성 공무원은 정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부여받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업무성과 및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에게 거의 관련사항 없는 사항입니다. 군인, 경찰 등은 큰 행사나 훈련 혹은 중요범인을 검거한 경우 자주 부여한다고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무급으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 휴원 휴교 등으로 자녀 혹은 손자녀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 혹은 손자녀 어린이집 등 공식행사 혹은 교사 상담하는 경우 미성년자장애인 자녀, 손자녀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감염병의 방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포함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나 자녀미성년자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는 연마다 2일까지 유급으로 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 혹은 한부모 가족의 경우는 연마다 3일까지 유급으로 합니다.
공무원 병가 진단서
공무원의 경우 병가를 사용할 때 무요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마다 6일 까지는 진단서 없이 병가를 낼 있습니다. 즉, 연가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병가가 1년에 6일 정도 되는 것이다 물론 말단 공무원들의 경우 자신이 병가를 휴가나 연가처럼 쓸려고 하면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쓰는 것이 좀 힘들수도 있지만, 그런 위치가 아니라면 연마다 휴가처럼 병가를 6일까지는 마음껏 쓸 수 있다 공무원 병가의 경우 6일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새올 등 공무원 포탈을 이용하여 병가신청을 할 때 안내사항에 진단서 첨부가 필요한 병가입니다.
2023년 공무원 특별 휴가
공무원 특별휴가는 자신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각 경조사에 따라 휴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의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가 45일 넘게 되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출산 이전 최장 44일의 범위에서 출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