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으로 확정…50%인상

내년 2023년 최저월급 시급 9,620원으로 확정…50%인상

드디어 내년 최저임금이 이번 해 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상률은 5%로, 정부의 이번 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4.7%보다. 불과 0.3%포인트 높은 수준인데다.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전망이 아주 우세하여 실질적으로 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표결 선포 뒤 퇴장하면서 기권처리돼 동의 12표, 저항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시급 9620원은 월급(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에 달해 이번 해 191만4440원과 비교하면 약 9만6140원 올랐습니다.


imgCaption0
2023년 최저월급은?

2023년 최저월급은?

만약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시급이 적용되어 받을 수 있는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주 40시간 한달을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 시간은 (유급휴일)이 포함된 통상근로시간을 총 209시간으로 봅니다. 9620원 X 209 시간 = 2,010,580 원 입니다. 이는 2022년 최저월급 1,914,440원에서 96,140원이 상승한 금액입니다. 최저연봉은 24,126,960원이 됩니다.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연봉을 계산해보시면 2,010,580원 X 12 = 24,126,960 원으로 최저 연봉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4대 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 계산을 해보시면 세후 연봉으로는 21,899,520원이 됩니다.

2023년 최저월급 결정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서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물가 상승률 같은 것을 반영하여 5% 인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 자정 0시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저월급 적용기간 국가와 노사 위원을 통하여 규격의 2023년 최저임금은 23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지켜지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2년 지난해 대비 5.0%(460원)이 소폭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월급 월급

2023년 최저월급 962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최저월급과 연봉 역시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월급 월급은 2,010,580원 2023년 최저월급 연봉은 약 24,126,960원입니다. (월급 * 12) 2023년 최저월급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같은 것을 공규제 실수령액은 약 1,823,15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근로자별 상태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이 반영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으로 일하는 경우 76960원 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규격의 기간에 개근하게 되면 8시간 분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입니다. 시급 X 8시간 = 9620원 X 8시간 =73280원 만약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시간제, 정규직 분들의 주휴수당 산출 방법입니다.

(업무시간 / 주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주 15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5/40시간) X 8시간 X 9620원 = 2886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이와 같이 주 16시간, 17시간, 18시간, 20시간, 25시간, 30시간, 35시간 일하는 분들은 위의 식으로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