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실수령액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실수령액

2023년이 밝았고, 최저시급 그리고 올랐습니다. 저는 재택근무자로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에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했습니다. 최저시급은 얼마나 올랐으며, 그렇다면 월급은 얼마나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무엇일까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월급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근로자에게 득이 되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0%(460원)인상한 금액입니다.


4대 보험과 소득세
4대 보험과 소득세

4대 보험과 소득세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세전 금액을 받으면 좋겠지만, 수입이 잡힐 땐 늘 보험금과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계약직 및 정규직일 경우 무조건 가입이 해야 하는 필연적 보험입니다. 각 항목별 얼마나 떼어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9%로 작년과 동일한 비율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절반 피고용인이 절반을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작년의 경우 6.99% 였으나 이번 해 7.09%로 0.1% 상승했습니다. 역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 씩 부담합니다. 조금 더 분명히 건강보험의 공제율을 살펴보면 7.09% 중 12.81%는 건강보험이 아닌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보통 합쳐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고 의무적으로 공제되는 보험입니다.

유통기간rarr;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유통기간rarr;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유통기간rarr;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2023년부터는 EU,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면서 있는 소비기한 정책인 lsquo;소비기한rsquo; 표시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식량 폐기량을 감소하기 돕기 위하여 국제적인 권고를 받은 것도 있고, 유통기한으로 표시하다가 소비기한으로 변화하는 이유는 국제식품규격회(CODEX)에서 2018년 식품 표시 규제에서 유통기간 표시를 삭한계 것도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도 그야말로 먹는데 문제가 없는 기간인 소비기간이지만 다른 식품도 상당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기한이 끝나면 음식물을 버려야 하는 것으로 인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품에 소비기한으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 추가수당 – 연장, 야간, 공휴일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시간 및 휴일에 업무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표적인 수당으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연관 수당들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받게 되며, 각 추가 수당은 9,620원 x 4,810원(50%)= 14,430원이 됩니다. 단, 연관 추가 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근로기준법

야간 수당: 임금의 1.5배 지급,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무 (5인 이상 사업체만) 연장 수당: 임금의 1.5배 지급, 오늘 근무 계약 초과 시 혹은 주간 40 시간 초과시 (5인 이상 사업체만) 주휴 수당: 1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 시 계약서상 주에 개근하였을 경우 주공휴일 근무 수당 지급 퇴직금: 상시 근로기간이 1년 초과 시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봉 실수령액

대표적인 연봉의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이 2천5백만 원의 경우, 공제액 195,430원으로 실수령액은 1,887,903원 연봉이 3천만원의 경우, 공제액 248,210원으로 실수령액은 2.251.760원 연봉이 4천만원의 경우, 공제액 399,800원으로 실수령액은 2,933,533원 마지막으로 연봉이 1억원의 경우, 공제액 1,788,240원으로 실수령액은 6,545,093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