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근로지급명세서 수시제출)
전편에서는 중도퇴직자의 급여작성방법과 퇴직금계산,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중도퇴직자의 급여작성이 미완성으로 남았다고 이야기했었다. (왜?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및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중 하나인 기업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홈택스에서 신고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중도퇴직자의 경우 수시제출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시제출은 해마다 8월 ~ 1월이 수시제출 기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직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소득 신고서 쓰는 방법
① 인적공제 명세 확인 후 편집 사항이 있다면 입력/편집 하기를 눌러 작성합니다. ② 그 외 및 특별공제부분 : 국민건강보험료 공제를 입력해줍니다. ③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rarr; 근로 소득기간 월에 체크! ④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그 밖의 소득 소득 공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불러다가와서 적용을 해줍니다. ⑤ 세금공제 부분에서도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추가해 줘야합니다. ⑥ 신고 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퇴직 후 재고용 안 했을 때
퇴직 시 아직 별도의 회사로 이직 계획이 없으시다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면 좋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되면 회사에서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처리하여 지신속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선 마지막 월급을 받기 전까지 반드시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퇴사하여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면,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 세금공제 금액인 13만 원에 근로소득 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처리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서류
세액 공제 신고서 근로소득 소득 증명서 확실한 처리를 위해 퇴직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인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자신의 근로소득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온 결정세액 금액이 0원이라면, 더 이상 환급받거나 내셔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 별도의 작업은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