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부터 수급까지 정리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하는방법부터 수급까지 정리

실업급여를 근로자들의 혜택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5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본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고소득자였다고 끝도 없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합니다. 상한액 1일당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일정 기간마다 조정되어 왔습니다. 하한액은 당해 최저임금의 80%8시간으로 정해 집니다. 그리하여 현재 2023년 기준으로는 하한액 1일당 61,568원이며 최저임금에 연동되므로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아무리 급여가 많더라도, 1일 상한액 61,56866,000원을 벗어나는 금액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4 오프라인 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였다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1차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해당 날짜에 온, 오프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 할것입니다. 이때 취업희망카드와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며, 신청서와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 등을 작성하게 되니 필기구를 가지고 가면 좋을것 같습니다. 대게는 온라인 신청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 전송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출석일에 신분증과 실업인정신청서를 지참해 센터로 출석해야 됩니다. 보통은 오전 중 시간으로 대강당이나 회의실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데 최근 코로나로 온라인 신청을 권유한다면 서 교육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분과 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에 의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 재취업 기회를 지원합니다. 제도라고 합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급여로 나뉘는데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이 이러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즉, 6개월 정도 일해야 합니다.구직수당의 조건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즉,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임 절차는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비자발적 해지라고 한다면 보통 계약 해지와 같은 의미인데,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간단정리

직장에 다니거나 일을 할 때 자신이 원치 않음에도 실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하나의 제도입니다.직장에 다니면서 고용보험을 월급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꾸준히 차감하는 것도 이러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최근 실직을 하여 재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계약직도 받을수 있나요

계약직, 일용직, 그리고 자영업분들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확인해보니 위 수급요건만 갖춰진다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계약직이라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용직 및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요건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에서는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써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한액: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퇴사 당시 만 나이가 50세 미만인 경우 1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20일 10년 이상 근로자는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것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에 가셔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하여 계산이 가능 할것입니다. 퇴사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3개월 평균 임금을 입력한다면 1일 평균 금액과 월 납부 보험료를 자동으로 계산해 수급 가능한 실업급여 지급액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