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기야간, 연장수당 계산하는 방법
알아두면 좋은 정보 회사원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상 초과 근무했다면 연장수당을,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을,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을 했다면 야간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야간수당 계산법과 자동계산기를 알아볼텐데요. 야간수당은 기본업무시점 이후에 연장을 하여 야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연장수당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B의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은 2시점 7시, 8시 총 2시간, 시급 9,569원, 1,5배 가산해서 2 times 9,569 times 1,5 B의 2시간분 연장수당이 됩니다. 22시 이후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야간수당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C 씨는 임금 200만 원, 1주 근무시점 40시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 임금 200만원, 0918시까지 근무했고, 다시 오후 24시 오전 5시까지 추가로 근무했고, 휴게시점 따로 없음을 가정했을 때, C의 경우 하루 근무를 끝내고 퇴근을 했다가 다시 24시 오전 5시까지 추가 근무를 한 경우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아래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주일에 15시점 이상 근무 취업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주 15시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정 근로일 개근 취업계약서에 명시된 1주일 간 근로일에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단, 지각 아니면 조퇴 시에는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3. 다음 주 출근 예정 주휴일 이후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C의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시간은 5시점 오후 24시오전 5시까지, 시급 9,569, 0,5배 가산해서 5 times 9,569 times 0,5 야간근로수당 이렇게 연장, 야간근무수당을 함께 합쳐서 받게 됩니다.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고 헷갈려하시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연장수당은 18시 이후에는 다. 연장수당이고, 야간수당은 22시에서 오전 6시 사이 근무만 속합니다. 당연히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연장 수당 따로 계산하고, 야간수당 따로 계산하여 그 둘을 합하면 초과 근무수당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급을 입력하면 바로 급여 계산기
시급을 입력하면 총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해줍니다. 시급은 두 가지 경우를 넣었는데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총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되고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예시 시급 13,000원으로 월 160시점 근무하여 월급으로 세전 208만 원 지급 아마 대략 이렇게 지급될 것 같은데요. 이 때는 총급여에서 주휴수당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환산하여 따로 계산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간단하게 말해서, 일당 X 미활용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일당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회사가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럼 실제 계산 예시를 통해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받는 통상임금이 1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 상황에 연차수당은 574,160원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보통 유급휴가를 직전 혹은 직후에 지신속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다음날에 지신속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모두, 청구권이 생긴 날로부터 3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멸되니, 무요건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