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부양가족 기준 (소득기준나이기준)

연말정산과 부양가족 기준 (소득기준나이기준)

해마다 연말에 관심 있는 연말정산. 작년에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1년 만에 또 연말정산 기준을 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맞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 알고 싶은 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등 피부양자 공제를 알아봤다.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등에 대한 추가 기준도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에 따라 1년간 총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산정해 간이세액 표에서 이미 징수한 세금과 비교해 다음 해 1월에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차액을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많이 내게 됩니다.


imgCaption0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공제 대상 금액총급여의 3가 초과하는 금액의 총합계에서 세액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음. 예 총 급여액 4,000만 원인 경우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120만 원 이하로 쓴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150만 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시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고,30만 원 X15 45,000원이 의료비 세액감면 금액이 됩니다.

소득요건 100 만원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국세청에 공식적 신고된 소득금액입니다. 해당 소득은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연금양도퇴직으로 상기소득의 총합 100 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분리과세소득일용급여, 분리과세용 금융상품 등과 비과세소득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등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면야 물건을 판매한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뺀 순수익을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수입이 5000 만원이라도 경비에 따라 부양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던 배우자가 배우자명으로 된 집을 팔면서 양도수입이 크게 발생하면 그 해에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혜택

그럼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해요. 처음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전부다. 받는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요. 어떤기준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정부 연말정산 가이드에 확인을 해보니깐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인데요. 거기다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을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세부적인 기준에는, 본인외에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는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여야지 기본 조건에 처음 충족하고요. 여기에다가 나이요건도 맞아야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요건 제한없음, 직계존속어머니,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등,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는 만 20살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 후손

자녀 등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 요건은 만 20살 미만으로 소득 기준 연수입이 100만 원 이하근로수입이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합니다. 1인당 150만 원. 형제와 자매들이여. 공제 요건은 생계를 함께 해야 하며, 만 2060세, 연소득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1인당 150만 원입니다. 기초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노인, 여성, 한부모에 대해서는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기본공제 대상이며, 추가 공제액 200만 원이 장애인입니다.

노인은 기초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로 1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여성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나 근로수입이 3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 공제금액은 5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시뇽 카드 공제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등은 연령과 소득요건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확인 후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자의 연령 요건이 아니라 소득 요건에 해당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간 소득은 100만 원 미만입니다. 20살 이상 아동이라도 연간 수입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공제됩니다.